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



A가맹점주협의회(이하 'A협의회'라 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총 2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A협의회는 B사로부터 점포 운영에 필요한 포장용기 등을 공급받았는데, 그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약 15~100% 가량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협의회는 B사를 상대로 포장용기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원은 A협의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조항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들의 공급가격을 최소 15%내지 최대 5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물품공급가격의 인하에 따라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239명의 가맹점사업자가 3년간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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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사료 제조업자의 수수료 부당 인하 관련 분쟁




신청인(사료 판매업자)은 피신청인(사료 제조업자)과 2008년 1월 사료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사료의 판매 알선 및 위탁 중개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 대행한 사료에 대하여 kg당 일정 금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거래업체 일부가 신청인을 통하지 않고 피신청인과 직접거래를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수료를 인하하여 지급하자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주요 거래조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계약서상 수수료 지급 조건, 피신청인이 일부 거래처와 직거래함으로 인해 신청인의 업무가 줄어든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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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광고대행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의류판매업자인 A씨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6년 2월경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마련이 어려웠던 A씨는 며칠 후 B사에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도록 한 B사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청구한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중 2백만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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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스포츠의류 제조업자의 판매수수료 감액 지급 관련 분쟁



A씨는 2016년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B사와 의류매장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소재 쇼핑센터에서 B사의 브랜드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매출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B사와 약정하고, 성실히 B사의 의류를 판매하였으나 B사는 당초 약정과는 달리 A씨가 판매한 상품들 중 일부상품에 대해 수수료율을 낮춰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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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대전 지역 농기계 판매 대리점업자)은 피신청인(농기계 제조업자)의 농기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목표에 관한 각서를 징구하고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담보금·미수금,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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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용품 제조업자의 계약 해지 분쟁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부터 피신청인(스포츠 용품 제조업자)과 스포츠 용품 등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2013년 12월 신청인에게 '매장의 매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매출이 극히 저조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매출 하락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양당사자는 "향후 1년간 대리점 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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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도매업자의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신청인(광주지역 대리점업자)은 2013년 7월경부터 피신청인(섬유제품 도매업자)의 의류브랜드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월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후 재고 조사 및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중 피신청인이 재고 조사 및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산금 78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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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제조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대전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 사업자)은 2014년 6월 피신청인(정장 제조업자)과 의류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 주변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규 대리점을 개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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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사업자의 위탁업무량 축소 관련 분쟁



정보통신 및 영상 편집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인 신청인은 2013년 초 TV방송 촬영물을 편집하여 유선방송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이 영상 편집작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자, 피신청인이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직접 편집작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져 신청인에 대한 위탁 업무량이 급감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당사자 간의 계약시에 위탁 업무량의 축소를 용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업무량을 감소시켜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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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의류 제조업자의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 관련 분쟁



경북 소재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 2월 피신청인(스포츠 의류 제조업자)과, 'ㅇㅇ'를 영업표지로 하는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말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영업표지를 'ㅁㅁ'로 변경하여 대리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위 영업표지 변경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재고 물품 인수 대금 약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영업표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해 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절한 것은 피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신청인은 'ㅇㅇ'에서 'ㅁㅁ'로 영업표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법무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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