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의 거래 개시 거절 관련 분쟁 |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A는 00주식회사가 공고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입찰에 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에 관한 제안서 작업을 컴퓨터시스템 구축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에게 위탁하였고, 양측은 견적 금액 6,600만원의 견적금액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사업에 낙찰되자 B에게 해당 용역의 견적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할 시에만 B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B는 이에 반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견적금액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A는 00주식회사로부터 낙찰받은 용역의 범위가 감소되었기에 최초의 견적금액으로는 계약이 불가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A가 합리적이유 없이 B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지연 · 거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 "계약금액 4,700만원으로 해당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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