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의 월 차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관련 분쟁 |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2012년경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B사업자와 상가임대차계약(월 차임 50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A는 항상 차임을 늦게 지급하였고, B사업자는 약관상 차임지연시 월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1년 간 차임 연체료로 합계 3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 A는 이 사건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양 당사자는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차임 지연에 대한 연체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사업자 A는 차임 지연으로 지급하여야 할 연체료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연체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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