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종합 소매업자의 시설비용 반환 등 관련 분쟁



부산 소재 신청인(일반 소매업자)은 2013년 1월경 피신청인(대형 종합 소매업자)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간판 등 시설비용 10백만원 및 저렴한 가격의 상품 공급에 대한 대가 총 5백만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3년 12월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사용 중인 간판의 철거를 청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시설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2016년 1월)까지 이 사건 간판을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신청인이 가지급한 금원의 절반인 2백 5십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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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