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해 피해입은 매장임차인 구제 |
A씨는 2011년 1월 00일 대형마트의 매장을 임차하여 아동복 대리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2년 3월 00일, A씨에게 다른 업체가 입점하기로 하였다며 매장을 철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점예정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A씨는 어쩔 수 없이 매장 철수를 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대형마트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대형마트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형마트는 A씨에게 손해배상액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대형마트는 조정협의회의 권고를 수락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씨는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의 터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선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0) | 2017.01.24 |
---|---|
상가임대사업자의 월 차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관련 분쟁 (0) | 2017.01.23 |
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도서구입 강요 등 분쟁에 대한 건 (0) | 2017.01.20 |
제과 · 제빵사업자의 지사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0) | 2017.01.19 |
일방적인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관련 분쟁 (0) | 2017.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