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도서구입 강요 등 분쟁에 대한 건 |
A는 학습서적 출판회사인 B와 B가 출판하는 학습지를 구독하는 회원의 모집 · 교육 ·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과 함께 B는 A에게 B의 출판도서인 3백만원 상당의 백과사전을 구입하도록 하여 A는 B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은 B가 A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조정절차 진행 중 B가 A에게 도서구입대금 중 6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A는 자의에 의하여 구입하지 않은 도서를 교환 및 환불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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