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도서구입 강요 등 분쟁에 대한 건




A는 학습서적 출판회사인 B와 B가 출판하는 학습지를 구독하는 회원의 모집 · 교육 ·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과 함께 B는 A에게 B의 출판도서인 3백만원 상당의 백과사전을 구입하도록 하여 A는 B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은 B가 A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B가 A에게 도서구입대금 중 6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A는 자의에 의하여 구입하지 않은 도서를 교환 및 환불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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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