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 제빵사업자의 지사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A는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와 부산지역에 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B의 부산지사를 운영하던 중, B는 A의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통지를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B는 계약 해지 통지를 취소하여 A가 다시 부산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점을 고려하여 부산지사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A가 B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아, A에게 잔여 계약금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이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조정원의 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A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하여 지사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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