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제조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



경기도에 사는 한 모씨는 2007년 말 스포츠용품 전문점 (주)00(이하 '본사'라고 칭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계약서에 물량배분의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일방적으로 한 씨가 구입 의사가 없는 제품들을 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판매 제품과 달리 사입판매 제품들은 반품도 받아주지 않자 이로 인해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한 씨는 결국 2011년 2월 대리점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폐점하였습니다.

억울한 한 씨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매출실적에 따른 물품의 배분방식은 대리점 간에 인기제품의 선다량 취득하려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며, 사입판매 제품 또한 선별적으로 반품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한 씨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출실적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였고, 사입판매 제품들은 원칙적으로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한 씨의 채무부담이 과중해졌으므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한 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입판매 제품들을 모두 본사에 반품하고, 본사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당초 공급가액을 반품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측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