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할 수 있나?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2월호]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만 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인테리어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의 상황

 서울 교대역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호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2호점 가맹희망자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왔다. 

“제 친구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씨는 2호점의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1호점과 같이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업체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직접 체결하게 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다.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란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이에 김씨는 “에이~ 제가 아는 가맹본부들도 계약은 그냥 가맹본부가 다 하고, 인테리어 시공만 인테리어업체에 맡기던데요?”라고만 말하고 그 자리를 나섰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나오는 김씨의 발걸음에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하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생겼다.    

 김씨의 고민처럼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알아보자.


관련 법규정

1. 인테리어계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마친 후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진행해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경우처럼 다수의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시공에 대해 하도급을 주면 본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즐비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인테리어계약을 가맹본부가 직접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을 하려는 자”의 행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행위” 자체도 건설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인테리어업체 지정

 그렇다면 김씨의 경우처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어떤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여야 할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까? 

 첫번째 인테리어계약에 관한 방법은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업체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거나 1개의 인테리어업체만 지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그중 인테리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필수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미리 정보공개서에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 방식별 법률 검토

계약 방식

검토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하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합법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불법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만 체결하고 건설업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불법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법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 선택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건설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도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는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높은 감리비를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리비를 책정하여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통일된 브랜드의 힘을 갖는 공동의 사업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건설업 등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2월호 FC클리닉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7. 2. 14. 09:14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에 관한 문의가 있어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변경기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17년 4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결산 가맹본부 기준)


□ 위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정기변경 접수 시 필수 변경사항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ㅇ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수

  ㅇ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현황

  ㅇ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광역자치단체별)의 평균매출액

  ㅇ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ㅇ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 당 실내 장식(인테리어) ·설비비용, 해당 사업사업 업종을 새로이 기재해야 합니다.

  ※ 위 사항 외에도 기타 상품(메뉴)의 품목, 가격, 계약조건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4월 말에 집중적으로 하여 그때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3월말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초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 가맹사업분쟁 상담,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보청기 제조업자의 반품거절 관련 분쟁



온라인 쇼핑몰운영자인 신청인은 2013년 8월 보청기 제조업자인 피신청인과 음성증폭기에 대하여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독점판매권을 소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증폭기 220대를 매수하고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3년 12월경 및 2014년 9월경 피신청인의 고가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온라인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제품의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을 반품 받고, 반품의 대가로 신청인에게 3,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 가맹사업분쟁 상담,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2. 10. 09:35

2016년 가맹사업 분쟁조정 결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각 분야별 2016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결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2016년 및 2015년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현황 

처리 현황 

2015년 

2016년 

증가율(%) 

2015년 

2016년 

증가율(%) 

가맹사업 

522 

593 

14% 

550 

523 

△5% 


<2016년 가맹사업 분쟁사건 처리 내역>

(단위 : 건)

구분 

처리(C+D) 

조정 절차 완료 

성립률 

조정절차중지(D) 

성립(A) 

불성립(B) 

계(C=A+B) 

가맹사업 

523 

222 

35 

257 

86% 

266 

  ○ 총 523건 중 가맹점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82건(15.7%)이며,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 등의 순임.


□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사례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종료 등 관련 분쟁]

  ○ 서울에서 A커피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던 B씨는 2015년 말 매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 임대인 C씨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매장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받았음.

   - 그런데 B씨는 건물 임대인 C씨가 A커피 가맹본부 대표의 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커피 가맹본부가 건물 임대인 C씨를 내세워 우회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됨.

   - 결국 B씨는 A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음.

  ○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한 A커피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음.

   -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A커피 가맹본부는 B씨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출처 : 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 가맹사업분쟁 상담,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2. 9. 09:13

2017년 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지사항용 2017년 1월).pdf


2017년 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2. 8. 09:19

2017년 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1월 신규등록.pdf


2017년 1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의 거래 개시 거절 관련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A는 00주식회사가 공고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입찰에 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에 관한 제안서 작업을 컴퓨터시스템 구축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에게 위탁하였고, 양측은 견적 금액 6,600만원의 견적금액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사업에 낙찰되자 B에게 해당 용역의 견적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할 시에만 B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B는 이에 반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견적금액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A는 00주식회사로부터 낙찰받은 용역의 범위가 감소되었기에 최초의 견적금액으로는 계약이 불가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A가 합리적이유 없이 B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지연 · 거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 "계약금액 4,700만원으로 해당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2. 3. 09:21

공정위, 2016년도 가맹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



ㅁ 실태점검 대상 및 방법

   ㅇ 가맹점사업자 2,845개를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

   ㅇ 연중 진행된 사업자 대상 간담회 ·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ㅁ 점검 결과

거래관행 개선 확인 항목

점검결과 

1. 가맹점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 2,845개 가맹점사업자 중 83.3%가 거래관행이 작년(2015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거래관행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평가한 거래 실태 점수는 작년(68.9점/100점 만점)에 비해 2.3점 상승한 71.2점 

2. 세부 유형별 개선 정도 

△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 14.7% 증가(1,238개→1,420개)

△ 평균 매장시설변경 비용: 21.7% 감소(5,081만원→3,978만원)

△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 30.7% 감소(424만원→294만원)

   ㅇ 가맹점사업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

     - A가맹점사업자 : 최근 가맹점사업자 권리 보호 방안이 대폭 확충되어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됨

     - B가맹점사업자 : 그간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법 집행을 강화한 결과,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짐

     - C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부당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라짐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7년 1월 11일)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산용품 제조업자의 반품 거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0년 피신청인(등산용품 제조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을 운영해오다 2013년 1월에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재고물품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상 "물품 입고 후 7일이 경과한 경우 반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제품의 소유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미판매 재고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고상품을 전량 반품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ㅁ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카테고리 없음2017. 2. 1. 09:08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광주에 사는 김씨는 2015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홍보를 위해 B사로부터 영화 초대권 1,00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체결 당일 사정변경을 이유로 B사에게 계약해지 및 영화 초대권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B사는 계약 약관조항에 따라 김씨에게 위약금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씨는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B사의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계약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과도한 금액을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정한 B사의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B사는 김씨에게 청구한 위약금 중 110만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