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부당 징수한 피자헛에 과징금 5억여원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징수) |
170104(조간)한국피자헛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_보도자료.PDF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상 근거없이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걷은 한국피자헛(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총 68억원의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
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외의 비용 언급은 없었다.
피자헛은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드민피 요율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하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요율을 올렸다.
피자헛이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천 2백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피자헛이 예치 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예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행위는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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