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7. 6. 13. 09:45

가맹사업 계약진행시 체크사항 리스트



1. 정보공개서를 14일 전(가맹거래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 제공받았는가?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는가?

- 가맹희망자는 인근가맹점 10곳의 현황문서를 제공받아 해당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 내용대로 경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공정한 거래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예상매출액 등을 제시할 때 "서면"으로 하였는가?

- 가맹본부측에서 구두로 예상수익상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측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상매출액의 관련자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였는가?

- 가맹계약서는 적어도 계약체결 하루 전에는 제공받아야 합니다. 


- 출처 :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프랜차이즈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영상기기제조업자의 반도체 수령거부 관련 분쟁



부산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자인 A사는 2006년부터 영상기기 제조업자인 B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여 왔습니다.

A사는 2015년 말 B사의 발주요청에 따라 반도체 부품 2만 개를 제작 완료하였는데, B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기존에 발주한 반도체 부품 2만 개 중 5,000개만을 수령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가 발주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사와 협의 없이 발주한 제품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사로부터 반도체 부품 1만 7,000개를 납품대금 8,500만원에 납품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작성과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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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6. 9. 09:34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 


2017년_5월_신규등록.pdf


2017년 5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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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6. 8. 09:10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5월)5.1.제외.pdf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5월 등록취소 명단에는 2017년 정기변경등록 기한(5월 1일)내에 접수, 처리된 가맹본부의 명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자 등 기한내 접수처리된 명단은 4월 등록취소 명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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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



경북 소재 선박 주철관 제조업자 A사는 2016년 초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자 B사로부터 기계부품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A사는 기계부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B사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기계부품 제작 위탁을 취소한다고 A사에 통보했습니다.

B사가 위탁한 기계부품 제작을 위해 신규설비를 투자하는 등 품질관리에 힘쓴 A사는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A사의 기계부품에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작 위탁을 취소한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는 'B사는 A사의 기계부품을 수령하고, A사에 6억 6천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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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위치 변경 요구 관련 분쟁



전남 목포에 사는 A씨는 2013년 대형마트 사업자인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B사의 대형마트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4년 초 매출 활성화를 명목으로 매장을 다른 자리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자 A씨는 B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임차인의 매장 위치를 변경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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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맹본부의 지사 계약조건 변경 관련 분쟁



전주에 사는 A씨는 2000년 초 B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전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 식재료를 판매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6년 초 전북지역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한 후, A씨와 동일한 지사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영업지역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며 A씨의 영업지역을 축소시킨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당사자는 "A씨는 B사의 새로운 지역 지사 설립 및 운영에 동의하며, 그 대가로 B사는 A씨에게 1억 7천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작성과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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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도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등 관련 분쟁



전주에 사는 의류 임가공업자 A씨는 2015년 초 셔츠 도매업자인 B사로부터 의류 임가공을 위탁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기한 내에 의류 임가공을 완료하였으나, B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A씨의 제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제품 수령을 거부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수령을 거부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 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의 제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A씨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작성과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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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부산에 사는 A씨는 2012년 말 대규모유통업자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B사의 대형마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A씨의 매장을 퇴점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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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자의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2015년 9월경 자신의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대행업자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2015년 말 B사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위약금 2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의 근거가 되는 B사의 계약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중도해지 시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B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B사는 A씨에게 2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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