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계약진행시 체크사항 리스트 |
1. 정보공개서를 14일 전(가맹거래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 제공받았는가?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는가?
- 가맹희망자는 인근가맹점 10곳의 현황문서를 제공받아 해당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 내용대로 경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공정한 거래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예상매출액 등을 제시할 때 "서면"으로 하였는가?
- 가맹본부측에서 구두로 예상수익상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측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상매출액의 관련자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였는가?
- 가맹계약서는 적어도 계약체결 하루 전에는 제공받아야 합니다.
- 출처 :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프랜차이즈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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