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카드결제 거부하면 위법일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1월호] 



가맹본부의 물품대금의 카드결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요구할 경우 이를 승낙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엔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법 위반이 아니다. 때문에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법규를 잘 살펴보고 상생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대금 결제방식을 잘 살펴봐야한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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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영어 강사인 A와 B는 2014년에 학원 사업자인 C와 업무 위탁계약 및 강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였습니다.

위 계약에서 C는 A, B의 강의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A, B는 계약기간 동안 C의 학원에 전속되어 강의 활동을 하는 내용과 계약 종료 · 해지 후 1년간 타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 의무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C는 위 계약과 별도로 A, B에게 온라인 강의 콘텐츠 사용 관련 계약 체결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A와 B가 이를 거부하자 C가 강의 활동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한 C의 계약 조항, A와 B에 대한 강의 활동 지원 중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측은 "상호 간에 체결했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경업금지 의무조항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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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임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대구시 소재 신청인(요식업자)은 2013년 3월경 피신청인(대형종합소매업자)과 매장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푸드코트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장임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경쟁 업체가 푸드코트 내에서 신청인과 동일한 메뉴를 중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정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 안내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장시설 보상금 등으로 1,766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폐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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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탁주를 제조하는 회사인 A로부터 A가 공급하는 탁주를 판매하는 대리점주 B는 대리점 영업을 계속하던 중, A의 영업담당자의 구입강요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탁주를 공급받았고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A가 이를 거부하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B는 대리점 거래계약상 타사 주류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반드시 A와 거래를 해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B는 A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양당사자가 제출한 대리점 매출 및 업소 판매자료를 검토한 결과 B에 대한 거래물량이 보통 수준보다 많은 물량으로 B에게 공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A는 B가 요청한 탁주 800박스에 대한 반품을 받아주지 않은 사실 또한 확인하여, 위 탁주 800박스를 A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조정원의 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대리점주인 B는 탁주를 헐값에 처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고 폐기하는 등 재고처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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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2017. 1. 11. 09:25

[가맹사업] 2017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내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2015년 자료를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및 법률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ㅇ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1.7배가 초과되지 않아야함)

  ㅇ 가맹점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5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최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

   -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 중 양극단치를 제외한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확정된 범위을 제공함


□ 2017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제공

  ㅇ 최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2016년 가맹점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함

  ㅇ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가맹점매출액을 근거로 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ㅇ 가맹본부에 따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중요사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객관적 근거가 없이 작성되었거나 가맹희망자의 실제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적을 경우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근거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등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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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1. 10. 09:23

가맹금 부당 징수한 피자헛에 과징금 5억여원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징수) 


170104(조간)한국피자헛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_보도자료.PDF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상 근거없이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걷은 한국피자헛(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총 68억원의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

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외의 비용 언급은 없었다.

피자헛은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드민피 요율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하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요율을 올렸다.

피자헛이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천 2백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피자헛이 예치 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예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행위는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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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1. 9. 09:15

2016년 1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년 12월 신규등록.pdf


2016년 12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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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 6. 09:10

2016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6년 12월).pdf


2016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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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서비스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대전에 사는 의류 판매업자 A씨는 2014년 초 방범 서비스업자인 B사와 방범 서비스대행 계약을 맺고 자신의 매장에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매장을 폐점하고 B사에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 조항을 이유로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위약금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B사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B사는 A씨에게 청구한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중 절반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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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관련 분쟁



A씨는 2012년 초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가공식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충북 제천시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말 A씨와 계약 갱신을 논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인 B사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대리점 계약해지에 따라 A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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