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2017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내 |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2015년 자료를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및 법률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ㅇ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1.7배가 초과되지 않아야함)
ㅇ 가맹점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5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최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
-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 중 양극단치를 제외한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확정된 범위을 제공함
□ 2017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제공
ㅇ 최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2016년 가맹점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함
ㅇ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가맹점매출액을 근거로 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ㅇ 가맹본부에 따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중요사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객관적 근거가 없이 작성되었거나 가맹희망자의 실제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적을 경우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근거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등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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