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전문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등 관련 분쟁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2016년 5월경 B고기전문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2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A씨는 B사가 제공하는 고기의 품질이 불량하여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B사는 A씨에게 중도 해지 위약금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해지 책임이 B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A씨에게 부당하게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공급 물품 품질 관리 불량 등 가맹본부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A씨와 B사는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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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온라인광고대행업자의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



신청인은 피신청인(온라인 광고대행업자)과 온라인 상품중개사이트에 신청인 매장의 홍보 및 광고 웹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날 개인적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이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및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3%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액의 33%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여 환불"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계약은 계속 유지하되, 계약금액을 50%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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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1)]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가 널리 확산되면서 가맹거래사에 대해 가끔씩 들어보시는 경우기 있으실겁니다. 이름은 가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라고 가맹거래사에 대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맹거래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 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인사 · 노무와 관련된 일은 공인노무사, 세금과 관련된 일은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도움을 드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맹거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업무 중 먼저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계약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 개정된 법률 내용이 누락되거나 위에서 언급한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들이 빠진 상태로 작성이 되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운영하려고 하는 가맹사업과 맞지 않는 계약서 내용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관련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에서는 가맹본부의 새로운 가맹계약서 작성이나 기존 가맹계약서의 변경 및 가맹계약 당사자간의 해석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최초 가맹계약체결시 가맹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해드립니다. 

가맹계약서는 분쟁발생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은 가맹사업거래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가맹계약서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쟁발생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은 올바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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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 방해 및 설비비용 미보상 등 관련 분쟁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백화점 안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매장이 있는 층에 대하여 신청인 매장과 고객 서비스 센터를 제외한 전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자 공사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아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 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 매장과 고객 서비스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식당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따라, 신청인 매장이 공사 소음, 먼지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 50백만원을 포함하여 100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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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2011년 10월경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B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계약기간 3년, 장기계약에 따른 혜택으로 매월 약 20만원 가량 할인)을 체결하면서, 매월 그 이용대금으로 약 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경 B회사의 전산상 오류로 인해 A사업자에게 월 이용대금이 과다청구되었습니다. 사업자 A는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B회사의 요금 과다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 A는 더 이상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B회사는 약관에 기재된 위약금 계산방식에 따라 위약금으로 약 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A는 이 사건 약관은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 사건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양 당사자는 사업자 A가 B회사에게 해지위약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사업자 A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약관에 기재된 대로 계산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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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의 월 차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관련 분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2012년경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B사업자와 상가임대차계약(월 차임 50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A는 항상 차임을 늦게 지급하였고, B사업자는 약관상 차임지연시 월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1년 간 차임 연체료로 합계 3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 A는 이 사건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양 당사자는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차임 지연에 대한 연체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사업자 A는 차임 지연으로 지급하여야 할 연체료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연체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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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해 피해입은 매장임차인 구제




A씨는 2011년 1월 00일 대형마트의 매장을 임차하여 아동복 대리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2년 3월 00일, A씨에게 다른 업체가 입점하기로 하였다며 매장을 철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점예정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A씨는 어쩔 수 없이 매장 철수를 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대형마트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대형마트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형마트는 A씨에게 손해배상액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대형마트는 조정협의회의 권고를 수락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씨는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의 터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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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도서구입 강요 등 분쟁에 대한 건




A는 학습서적 출판회사인 B와 B가 출판하는 학습지를 구독하는 회원의 모집 · 교육 ·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과 함께 B는 A에게 B의 출판도서인 3백만원 상당의 백과사전을 구입하도록 하여 A는 B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은 B가 A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B가 A에게 도서구입대금 중 6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A는 자의에 의하여 구입하지 않은 도서를 교환 및 환불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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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 제빵사업자의 지사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A는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와 부산지역에 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B의 부산지사를 운영하던 중, B는 A의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통지를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B는 계약 해지 통지를 취소하여 A가 다시 부산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점을 고려하여 부산지사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A가 B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아, A에게 잔여 계약금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이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조정원의 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A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하여 지사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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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관련 분쟁



전남 목포에 사는 A씨는 2013년 대형마트 사업자인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B사의 대형마트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4년 초 매출 활성화를 명목으로 매장을 다른 자리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자 A씨는 B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임차인의 매장 위치를 변경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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