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전문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등 관련 분쟁 |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2016년 5월경 B고기전문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2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A씨는 B사가 제공하는 고기의 품질이 불량하여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B사는 A씨에게 중도 해지 위약금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해지 책임이 B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A씨에게 부당하게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공급 물품 품질 관리 불량 등 가맹본부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A씨와 B사는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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