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프랜차이즈 2018년 1월호]

필수품목 강제에 대한 검토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에 대한 조사 후 위반행위를 적발해 처벌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 특히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필수품목에 대한 최근 법위반 사례와 가맹본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례 1.

김밥전문점을 운영하는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18개 품목은 세척 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A가맹본부는 상기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구입을 강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4,300만원을 부과했다. 

사례 2.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B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50개 품목은 9개 부재료 및 41개 주방집기로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하여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고, 가맹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구입을 강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 처벌 사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 제12(불공정행위의 금지) 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별표2)에서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2.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방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점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 · 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2018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3.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에 대한 검토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과 관련해 특별히 규제하지 않아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나 집기 등을 포괄적으로 강제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위 사례와 같이 필수품목 공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행위로 제재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에 대한 강제가 기재만 되고 실제 운영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체로부터 구입을 강제한 물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필수품목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가맹계약서는 수정하고 정보공개서는 수정 후 변경등록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외식가맹본부의 경우 로열티를 받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에 일정한 마진을 챙겨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과하는 마진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운영방법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류마진이 아닌 가맹사업의 노하우와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가맹본부 수입구조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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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12월호]

점포 리뉴얼 시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점포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사례와 규정을 확인하여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점포환경개선을 통상적으로 점포 리뉴얼이라 지칭하고 있다.

 

사례 1.

떡볶이를 전문으로 하는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28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경우 리뉴얼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가맹본부는 약 5.2%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사례 2.

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B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 절반인 20%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의 사례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인테리어 등 점포에 대해서 리뉴얼을 강요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가맹본부도 법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가맹사업법상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규정과 실무에서의 적용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1항에서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1항에서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다.

하나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따르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1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20% 부담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40%를 부담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 단서 규정에서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예외적 사유로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2. 실무 적용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설, 간판 등을 개선하는 경우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상승되어 브랜드 이미지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많은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점포 리뉴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이익을 발생하지만, 리뉴얼에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가맹점사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약 갱신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리뉴얼을 강요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20142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맹본부는 앞에서 설명한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가맹점의 노후화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리뉴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하며, 점포 리뉴얼에 발생한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점포 리뉴얼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포 리뉴얼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가 가맹점의 경영지도 과정에서 해당 가맹점의 점포 리뉴얼을 권유하는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그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을 슈퍼바이저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2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법 제12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법 제12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 "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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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11월호]

가맹점사업자단체 규정 및 대응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본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사례 1.

커피와 주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순이익이 낮아 고민하던 중 가맹본부가 타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였고 가맹본부와 대화를 통해 공급 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품목의 가격을 소폭 낮추었지만 순이익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조정절차를 거쳐 원·부자재를 종전보다 15%에서 40%까지 낮은 금액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사례 2.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가맹본부가 치즈를 시중 도매가격보다 두 배나 되는 가격에 공급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가맹본부와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방해하였고, 임원으로 활동하는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강압적인 가맹점 점검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이 폐점되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위 사례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방식을 개선한 경우도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고 활동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계약해지 등 피해를 주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가맹본부의 대응

현재 활동 중인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결성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립하는 관계로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공동체 성격으로 결성될 것이므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인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힘이 되는 조직된 팬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통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끌어내 가맹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감소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규정을 준수하는 활동을 하여 가맹점 관리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생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을 운영하여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상조회 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도 있으나 현재 알려진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기아오토큐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던킨도너츠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브레인스쿨가맹점주협의회, 블루클럽가맹점주협의회, 블루핸즈가맹점협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죠스떡볶이가맹점주협의회, 천지인홍삼가맹점주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카페베네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가맹점주협의회, 투더디프런트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허그맘가맹점주협의회, 홈플러스365가맹점주협의회, CU경영주모임, GS25경영주협의회 등이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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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10월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응방안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1710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맹본부의 악의적 불법행위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발생한 손해만을 갚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손해배상 비용을 징벌적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 금액보다 더욱 많은 배상금을 명령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과 피해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지난 330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0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한 거래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둘째,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셋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는 20171019일 이후에 최초로 가맹본부가 해당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3. 가맹본부 대응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부담이 높아 가맹본부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일부 시각도 있었지만, 시행에 앞서 가맹본부는 적극적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가맹본부 홈페이지나 가맹점 개설안내 책자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예상매출액이나 수익률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출액이 높은 특정 점포나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 대한 매출액과 수익률 정보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개설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구두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법 위반 행위(구두로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경우 작성 시 법률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영업규정이라 하여도 이를 위반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부당한 거래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물품공급 중단에 대한 결정 시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도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고 계약종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통지하여야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가맹계약서 내용 중 불공정한 내용이 없도록 작성 및 운영하고 정보공개서 내용에서도 허위·과장된 정보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사업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분쟁발생 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1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37조의2(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 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부칙

4(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제1, 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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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9월호]

가맹계약서로 알아보는 착한 프랜차이즈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착한 프랜차이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가맹본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물품마진을 조사하고 있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이슈가 되면서 그 대안으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많은 가맹본부는 당사가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주장하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된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일까?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라는 경영이념을 외치는 가맹본부,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가맹본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 가맹본부의 주장이 난무하다. 

그 주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 경영이념을 외치는 가맹본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구호만 외치며 실제 행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맹비와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는 불투명한 수익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메뉴 추가의 권한을 준다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노하우 없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가맹거래사로 업무를 하면서 나름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 기준으로 가맹계약서로 알아보는 착한 프랜차이즈의 계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중요사항으로 작성되어 있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많은 가맹본부가 특히 좋은 가맹본부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가맹점을 관리하는 경영지도 규정, 신메뉴 등 판매 상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품개발 규정, 인지도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판촉 규정 등이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도 경영지도, 상품개발, 광고 및 판촉 규정이 있다. 그런데 착한 프랜차이즈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마지막 문구가 다르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관련 규정의 마지막 문구가 할 수 있다로 끝난다. 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지 않아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형식에 불가한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상품개발,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많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가맹본부의 의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는 마지막이 해야 한다.” 또는 한다.”로 끝난다. 가맹본부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가맹본부가 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 된다.

경영지도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가맹계약서에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거나 더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로 운영하는 착한 프랜차이즈도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와 관련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닌 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하면 착한 프랜차이즈를 선별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내용

일반 프랜차이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상품개발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를 조금이나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착한 프랜차이즈에 맞는 가맹계약서를 운영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만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공정하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가 되길 기대한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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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법 개정안 10월 19일 시행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함(제11조제1항)

2.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3.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제27조제2항)

4.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제28조)

5.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제37조의2 신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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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7월호]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과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능하나?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관련된 법 규정을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문제의 상황


 A치킨 가맹본부는 2년 전 판교신도시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직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영업지역을 판교 전지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판교신도시는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도 판교신도시점은 다른 지역 가맹점보다 영업지역이 3배나 큰 상태에서도 가맹점의 매출은 평균 정도를 유지할 뿐이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고민이 생겼다. 

 하나는 급격한 상권 활성화에 비하여 매출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일반적인 영업지역보다 크게 설정된 영업지역이 문제가 되었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이나 가맹점사업자가 마케팅 비용 발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선의 방안으로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축소된 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다른 하나는 판교신도시 지역과 가까운 분당서현점이 계속 판교지역으로 배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분당서현점의 영업지역 외에 배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첫번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설정한 영업지역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두번째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고 분당서현점의 판교지역 배달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  

 위사례와 관련된 영업지역에 대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영업지역 변경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권의 급격한 변화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통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①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②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만 할 수 있고 ③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④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맹사업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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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갑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해야 없어져



지난주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구속되었다. SNS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없애야 한다는 핏대선 목소리가 계속되고, 죽은 혼령 달래는 굿판이 벌어지는 듯 언론은 대한민국의 갑질문화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터트리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명하였지만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허울뿐인 법 집행으로 가맹본부는 법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갑질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며칠 전 가맹점의 인테리어와 간판이 노후화되어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는 가맹본부 대표를 만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의 20%(이전 또는 확장인 경우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는 비용을 부담하려고 보니, 다른 가맹본부도 부담하지 않는데 꼭 우리만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경우도 드물고, 적발될 때 처벌수위도 낮으므로 가맹본부가 20%의 비용을 흔쾌히 부담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되물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꼭 법을 지켜야 할지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몇 년 전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이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었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 진출한 프랑스계 대형 할인점과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의 여러 문제상황을 그려냈었다.

이 드라마에는 프랑스에서 파견된 갸스통이라는 점장이 나온다. 갸스통 점장은 한국에 처음 발령되어 일을 시작할 때, 한국 관리자에게 “룰을 지키세요. 룰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 

원칙적인 갸스통에 대비되는 인물로는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을 고수했던 정부장이 등장한다. 정부장은 갸스통 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다가 감사에 걸려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정부장은 접대를 통해 처분을 감형받아 벌금 50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갸스통 점장은 ‘한국은 법을 안 지켜도 뇌물로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이 한국의 사회적 문화에 적응하며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법을 어겨도 욕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왜 손해를 보겠느냐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렇다. 현재의 가맹사업법 등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는 제도이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손해보다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 할 때의 이익이 많이 남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는 손해를 보면서 가맹사업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제재 내용을 보면 “그래도 되는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

A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어드민피(광고비용)를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지만 5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B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리뉴얼 과정에서 가맹본부 부담금을 3,600만원을 줄여 지급했지만 1,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최근에 C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리뉴얼 비용 중 40%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20%를 부담해 법을 위반했지만 경고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프랑스 갸스통 점장이 가졌던 원칙은 개인이 노력해서 갖는 원칙이 아니다. “룰을 지키세요. 룰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라는 말은 그 사회가 룰을 지켰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준다는 보장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 

법을 지키는 가맹본부가 더 많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금의 훨씬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잘못된 프랜차이즈의 갑질문화가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이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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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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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6월호]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많은 가맹본부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14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여 가맹희망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숙고기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숙고기간 제도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14일 동안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위처럼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맹본부가 14일의 숙고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숙고기간 14일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가?

예를 들어 A치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6월 1일에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면 언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많은 가맹본부가 6월 14일이라 생각하거나, 6월 15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법령을 읽어보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6월 16일이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은 숙고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당일은 14일에서 제외된다. 그 후 제공한 다음 날부터 14일의 숙고기간이 완료된 날은 15일이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숙고기간이 완성된 다음 날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가맹금반환, 과징금,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항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실무담당자가 14일 숙고기간에 대해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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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5월호]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어떤 것이 있나?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해야할 범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범위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하여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가맹본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이전에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과 유사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중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표시광고법 규정


『표시광고법』에서는 표시·광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하여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법령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열거하고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2.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사례 1]

 K치킨 가맹본부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가맹점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실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치킨 가맹점 시장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치킨의 경우 13%의 수익률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K치킨 본부는 객관적인 수익률 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매출액을 광고하였고, 실제 가맹점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광고한 행위로 인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B치킨 가맹본부는 일간지 지면을 통해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또한, 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에서도 가맹점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는 문구를 통해 보장성 수익률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B치킨 가맹본부는 사실상 신규 창업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 금액 대비 5%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또 다른 창업형태인 업종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시키고, 그 외 가맹점 개설 비용(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만을 산정범위로 제한하여 해당 금액의 5%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결국 B치킨 가맹본부의 이러한 내부적 창업형태 운영관리 방법에 있어서 기만행위가 숨겨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수익률이라고 언급하면서, B치킨 가맹본부의 경우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하여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B치킨 가맹본부는 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받았다.


[사례 3]

 W주점 가맹본부는 홈페이지 및 직영점과 가맹점의 게시물 및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72개 메뉴를 냉동 ․ 가공식품으로 조리하였음에도, 자연식품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직영점에 게시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명령을 하였다.


[사례 4]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결과에 따라, 치킨 가맹점 창업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거나,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렸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치킨 가맹본부의 거짓· 과장된 광고내용(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1

 ㅇ 투자 대비 수익률

 - 월 매출 1,500만원, 순수 마진 315만원

ㅇ 가맹비 전액 면제(330만원)

 2

 ㅇ **점 1일 매출대비 수익성 분석

 - 월 2,100만원, 월 영업이익 745만원

ㅇ 20**년 가맹점 1000호 달성

 3

 ㅇ **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 **점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4

 ㅇ 2인 운영매장 기준 손익 계산서

 - 월 매출액 6,000만원, 월 예상수익 1,550만원

 5

 ㅇ FAQ

 - 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 전국 400호점 돌파 … 성공창업스토리

 6

 ㅇ 수익구조

 - 월 매출액 1,854만원, 순수익 790만원

 7

 ㅇ FAQ

 - 매출액의 약 35% 정도가 순이익이 됩니다.

 8

 ㅇ 투자회수기간 및 수익률 분석

 - 홀-호프 매출로 마진율 높음 수익률 47%

 9

 ㅇ 수익성 분석

 - **점 월평균 매출액 2,400만, 경상이익 877만원

 10

 ㅇ 수익성 분석(거짓)

 - 월 매출 5,880만원, 월 순이익 2,157만원

 11

 ㅇ 부부 운영매장의 수익구조

 - 월 매출 2,040만원, 영업이익 735만원

 12

 ㅇ 가맹점 예상수익

 - 월 매출 3,750만원, 월 순익 1,375만원

 13

 ㅇ 수익성

 - 월 매출 2,160만원, 월 수익 818만원

 14

 ㅇ 10평형 배달 매장

 - 일 매출액 100만원, 월 순이익 1,431만원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커피 가맹본부에 대하여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광고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커피 가맹본부의 거짓 · 과장된 광고내용(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1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를 차지

 2

 매출액이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 이익이 17,550천원, 22,350천원, 27,150천원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

 3

 업계 최저 창업비용

 4

 순이익은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5

 40평 매장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월세, 로열티를 제외한 월 예상수입이 약 1,280만원 이상이라고 광고

 6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7

 H, T, C, K사와 비교하여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광고

 8

 매출 100%에서 원재료비 30%와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률입니다

 9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10

 보통 30%에서 35% 사이가 순수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

 12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

 13

 창업만족도 TOP!”

“5년 이상 장수매장과 2호점 보유 점주가 많은 커피**! 점주들의 창업만족도

TOP 브랜드입니다

 14

 가맹점 수 90”

 15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

 

 위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홈페이지나 가맹점 개설안내 책자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매출액이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과장된 가맹점 수, 투자금액 등을 버젓이 싣고 있다.


 경쟁력있는 가맹본부가 자칫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비 창업자에게 거짓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유인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로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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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