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달에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점포가계약을 체결하고 100만원을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까지 했고, 프랜차이즈 직원은 계약서에 만약 창업을 포기할시 가계약비 반환

    한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가계약후 일주일이 지난다음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가계약최소 및 환불을 요구하자 직원은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답변회피하고 담당직원도 연락은

    안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귀하에게 계약체결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맹본부에서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귀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가맹금(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

     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하지만, 가맹본부가 점포를 조사하고 계약하는데 도움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귀하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등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Q가맹사업을 준비중에 있고, 현재 매장을 두곳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직 개인사업자인데 정보공개서등록이 가능한지요.

     법인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아닐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분쟁에 말리지 않을려면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비용부분은 얼마나 드는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보공개서에 필요한 서류중에 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 묻자면 매장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데 따로 (정보공개서) 를 등록 하기위한 사업자 를 또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사업을 하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공정위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해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작성, 공정위 등록과 관련된 자문비용

       은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필요한 서류는 가맹본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의 부가세표준증명 사본

       -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상표권 사본

       - 공급품목 리스트

     - 집기비품 리스트

     - 가맹점현황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근거자료 등

  4. 직영점(매장) 사업자등록증으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차후 매출액 등이 오르면 그때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제가 프렌차이즈 관련 일을 하고싶어서 그러는데

저는 고졸에다가 군필자 22살입니다.

모 감자탕 본부에서 주임으로 배우고있는중인데요

그래도 자격증 하나라도 잇어야 될것같아서요

가맹거래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고졸이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인가요??

관련서적이나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나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바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맹거래사 등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가맹거래사 시험의 난위도 등은 주관적이므로 귀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사모, 가맹거래사아카데미 등 카페를 통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프랜차이즈등록된 치킨집은 거리 제한이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본사는 거리제한을 할 수도 있고 제한없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치킨전문점의 경우 거리제한을 하는 본사도 있고,

    거리제한을 하지 않는 본사도 있습니다.

 

3.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franchise.ftc.go.kr

 

4. 더 정확한 사항은 해당 프랜차이즈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있습니다..

 

6월 경에 본사와 가맹점 양도양수위탁약정서를 적었습니다..

 

본사에서 현재 영업점을 양도양수 위탁하여 해준다 하였습니다..

 

저는 8월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요

 

본사에서 새로운 가맹점주를 구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4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은 9월 중순 정도에나 주기로 했다네요..

 

계약금도 새로운 가맹점주가 저에게 바로 주는게 아닌 본사에 줬다

 

본사에서 저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본사와 새로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는건가요??? 따로 새로운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될텐데..

 

어떤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계약서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받아야 할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녹음또한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체결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본사에 양도양수 계약을 위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사가 귀하로부터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양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의 지급 등 세부사항은 귀하와 본사간 체결한 양도양수위탹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 녹음된 내용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본사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영업방침을 따를 의지가 없는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을 타켓으로 계약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 상에 언급되어 있는 영업방침(실적 기준)과는 다른 기준(다소 기준이 낮아짐)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면담을 진행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본보기로 몇 개의 가맹점과 계약종료를 진행하고

 

나머지 가맹점은 시정계획서 등을 통하여 계도하려고 합니다.

 

상기 프로세스의 법적 리스크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에 따른 해지절차를 준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인 입니다.

 

본사에서 물건을 받은 제품을 제가 폐업으로 인해 반품요청 후 물건 대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정상적인 거래(세금계산서가 끊긴 제품)에 대한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환불 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는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2. 반품의 책임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본사는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적으로 본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대리점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계약서만 작성하고 도장찍었습니다

 

계약금은 안냈는데 가맹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금 등 금전지급 이전에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2. 다만 계약서에 따라서는 계약금 등 금전을 지급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또한, 가맹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14일전에 본사는 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체결 1일전에 가맹계약서를 귀하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 등 본사에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으므로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가맹점입니다

 

 지난 8월초에 토 일 2일간 애들이랑 휴가다녀왔는데요

 

며칠후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이 왔네요 휴무하면 상품중단과 가맹해지 한다고하네여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365일시지않고 영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림리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먼저 귀하와 본사 간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이 휴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4. 2일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계약해지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성 내용증명이라 생각됩니다.

 

5. 정확한 내용은 본사 수퍼바이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고,

 

    가맹계약서 및 내용증명 문서에 대해서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현재 2년 가까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여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이 물류 공급이외의 본사가 하는일은 별로 없어보여서

 

이참에 프랜차이즈 간판을 떼고, 제 개인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메뉴 구성은 몇가지 추가, 제외 하는 식으로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과 거의 비슷하고,운영방식도 비슷할거라 예상합니다.

 

 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홀, 포장, 배달 혼합 판매 매장에서 홀은 안하고 포장과 배달 위주의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맛이나, 운영방식등 매장 운영에 관한 모든건 자신있는데, 그외의 가맹계약 해지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에게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가맹계약서 상의 문제가 될만한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경업금지 의무 조항`

 

을은 본 계약 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 존속 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상호,브랜드명을 사용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비밀 및 비밀유지 의무`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을은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위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위의 두가지 조항이 애매모호 한거 같습니다.

 

누구말로는 체인점 본사는 가맹점 사업주의 직업선택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수 없다고 하던데......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1. 경업 금지 조항에서 계약 기간만 끝나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브랜드명만 사용안한다면 걸릴게 없나요? 메뉴 구성은 비

 

슷하겠지만 상호는 완전 다른걸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 2. 현재 운영중인 매장은 홀, 포장, 배달 혼합매장인데, 홀은 없애고 포장과 배달만 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화번호는 사용 가

 

능 할까요?(기존 고객 정보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질문 3. 메뉴를 크게 분류해서 몇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중 한두가지 분류의 메뉴에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분류의 메뉴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볶음밥과 비빔밥,국밥의 큰 분류에서 비빔밥의 메뉴만을 취급하고,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라

 

면의 메뉴를 추가한다면) 완전히 같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질문 4.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과 운영할건데, 이 경우에도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걸릴까요?

 

질문 5. 주방 집기등은 그대로 사용하되 장소는 옮겨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인쇄물, 로고등등 기존 상호가 인쇄된 물건은 사용

 

 안할거구요. 물론 포스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사용 안하구요. 그 외의 물건, 집기등은 사용 가능하겠죠?

 

질문 6. 위의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본사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또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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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경업 금지 조항에서 계약 기간만 끝나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브랜드명만 사용안한다면 걸릴게 없나요?

답변: 관계 없습니다.

 

질문 2. 현재 운영중인 매장은 홀, 포장, 배달 혼합매장인데, 홀은 없애고 포장과 배달만 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화번호는 사용 가능 할까요?(기존 고객 정보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답변: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3. 메뉴를 크게 분류해서 몇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중 한두가지 분류의 메뉴에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분류의 메뉴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볶음밥과 비빔밥,국밥의 큰 분류에서 비빔밥의 메뉴만을 취급하고,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라면의 메뉴를 추가한다면) 완전히 같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4.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과 운영할건데, 이 경우에도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걸릴까요?

답변: 관계 없습니다.

 

질문 5. 주방 집기등은 그대로 사용하되 장소는 옮겨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인쇄물, 로고등등 기존 상호가 인쇄된 물건은 사용 안할거구요. 물론 포스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사용 안하구요. 그 외의 물건, 집기등은 사용 가능하겠죠?

답변: 가능합니다.

 

질문 6. 위의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본사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또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변: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사가 대응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본사의 조리법 등 본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 등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지는 것이 귀하의 권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