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가 지금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프렌차이즈로 해서 가맹점 사업을 

      해보라는 조언들이 많아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물어볼텐데 이런 분야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우선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는데 정보공개서는 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 관계자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신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14일전

      제공할 의무가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이지요.

      단, 가맹사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직영점 운영하는 경우 2억원 미만)

 

위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작성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표준양식에 따라서 직접 작성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가맹계약서와 연동이 되며,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책자(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금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ㅇ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음


 ㅇ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예치 의무가 없음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