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인 입니다.

 

본사에서 물건을 받은 제품을 제가 폐업으로 인해 반품요청 후 물건 대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정상적인 거래(세금계산서가 끊긴 제품)에 대한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환불 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는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2. 반품의 책임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본사는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적으로 본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대리점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