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침을 따를 의지가 없는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을 타켓으로 계약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 상에 언급되어 있는 영업방침(실적 기준)과는 다른 기준(다소 기준이 낮아짐)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면담을 진행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본보기로 몇 개의 가맹점과 계약종료를 진행하고
나머지 가맹점은 시정계획서 등을 통하여 계도하려고 합니다.
상기 프로세스의 법적 리스크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에 따른 해지절차를 준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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