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가맹점입니다

 

 지난 8월초에 토 일 2일간 애들이랑 휴가다녀왔는데요

 

며칠후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이 왔네요 휴무하면 상품중단과 가맹해지 한다고하네여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365일시지않고 영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림리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먼저 귀하와 본사 간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이 휴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4. 2일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계약해지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성 내용증명이라 생각됩니다.

 

5. 정확한 내용은 본사 수퍼바이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고,

 

    가맹계약서 및 내용증명 문서에 대해서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