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가맹사업법이나 정보공개서제도를 모르고 있는 프랜차이즈본사(가맹본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보공개서를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았죠.

 

그만큼 가맹사업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이나 정보공개서의 작성,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가맹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면서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가맹희망자도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서를 받아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하여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거나 사기 등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늘 신중하게 ... 창업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조건 등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할 필수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가맹본부의 기본 정보, 특수관계인의 정보,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재무상황, 임원 명단 및 경력, 임직원 수,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2. 가맹본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브랜드를 시작한 날, 연혁,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3년간의 내용, 신규 및 해지 내용 포함),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지역본부 현황, 광고·판촉 지출 내역, 가맹금 예치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최근 3년 동안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맹사업에 필요한 비용(영업개시 이전, 영업 중, 영업 종료 후의 비용) 및 지급대상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물품 구입 및 임차, 판매 제한 및 가격조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등에 관한 사항,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광고·판촉 활동 및 분담, 영업비밀 및 손해배상 관련 사항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및 소요기간

 

7. 교육·휸련에 대한 설명

- 교육·훈련 내용과 최소시간, 비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2013. 7. 30현재 등록된 영업표지는 3,630개 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서면 또는 파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한번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변동사항(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변동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른 변경등록 및 신고 기한>

 

 

 

<가맹사업법 미적용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동 조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직접 작성하여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전문가(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가 해지후

같은장소에서 유사업종을 하려합니다.

 

문제점

 

1,계약시에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 및 유사업종을 하지못하게되어있으며

위반시 하루 50,000원을 내라는 계약이있으며

2,유사한 이름도 사용못하게 되어있음.

 

질문

1.위 사항이 계약에는 있으나 프랜차이즈제품을 사용하지않고 다른업체에서 물류를 받고

 다른 종류의 메뉴도 할거면 유사업종이 되나요?

2.위계약은 위배된 계약이라 생각되는데 소송시 불이익을 받는지요?

3,계약해지후 본인앞으로 사업자가 가능한지요?아님 가족이나 제3자앞으로 해야하는지요?

4,간판에 메뉴가 들어가있는데...상호를 다릇게하고 메뉴를 넣어도 되는지요?

 

5,위사항을 고려할때 본사와의 마찰을 피하려면 해지후 어떤식으로 창업을 해야하는지요?

가령 간판문제라던지,사업자문제.메뉴문제 등등...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웜회를 통해 약관심사를 받으시고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아직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꼭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고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hope3754)
고수
채택 135 (86.5%)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오픈을 위해 본사에 연락을 하였는데...영남지역 팀장이라며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현재 리뉴얼된 홈페이지 이전 홈페이지에는 영남지역 팀장이라며 소개가 나와있던 사람입니다.

 

7월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하면서 [매니저 6개월 무상 파견]이라는 조건을 받아 오픈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고 당시 영남 담당 팀장이 본사 팀장과 협의를 하였고 프랜차이즈

 전무이사와도 영남지역 팀장 - 본사 팀장 - 전무이사(모두 매니저 파견 조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의 후

 

- 매니저 6개월 본사 지원 파견

- 영남지역 매장 오픈 시 교육매장으로 이용

- 영남지역 매장 오픈 시 매니저 3일~5일 파견

- 이 후 매장 가맹이 늘어날 경우 6개월 연장

 

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매니저의 경우도 영남지역 총괄 매니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니저 본사 계약서 상에도 활동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에는 포항지점이 오픈을 하면서 위 계약 내용대로 저희 매장에 일주일 넘게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장- 어머니 / 부사장 - 아버지 / 전무이사 - 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전무이사와의 통화에서도 위 조건으로 하기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영남지역 오픈매장이 없어(포항 1개지점) 매니저 파견으로 손해가 많으니 식대라도 부담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사장이 개입을 하여

 

영남지역 팀장은 사기꾼이다. 그런사람 모른다 이러면서 매니저 파견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부사장과의 만남에서 "영남지역 팀장은 그냥 인테리어 협력업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당장 매니저를 본사로 불러들이겠다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니저가 본사로 가게되면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며 손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소송 전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 본사 : 영남 팀장(모든 계약을 영남팀장과 진행하였음)- 본사 팀장 - 전무이사의 협의로

대구지역 매니저 무상 6개월 파견 조건을 제시함

(매장 위치가 싫어서 계약을 포기하려던 중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위 계약 조건에 추가로

 - 영남지역 매장 추가 오픈 시 점주 교육장으로 이용

 - 점주 교육 후 당 매장 오픈 시 매지저 오픈 파견(3일~5일)

 - 오픈 매장이 많아지면 6개월 파견 연장이었습니다.

 

*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영남 팀장 / 본사 팀장 / 전무이사) 모두 위 사항에

동의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막무가내로 나올 시 (영남 팀장 / 본사 팀장)이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무이사와 협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영남팀장(인테리어 협력업체일 뿐이다.

본사 직원은 아니다.)과 본사 팀장을 업무상 배임(자기들끼리 몰래 한거다)으로 고소할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영남 팀장과 본사 팀장이 사기친거다. 그러니 본사는 모른다. 매니저를 본사로 불러들이겠다.

입니다.

 

위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이 불가(승소불가)하다면 위 내용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야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소송 가능하며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전에 가맹사업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3. 계약체결과정에서 프랜차이즈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금예치의무, 숙고기간 의무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또한, 관련자가 증인 등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나 차후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 녹음, 서면 확인서 등 관련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가맹거래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문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c123@hanmail.net/윤성만 가맹거래사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흔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아이템이지만

 

제 힘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 체인사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주위 지인들이 종종 제 음식솜씨를 보고 프렌차이즈 하면 대박나겠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곤 하더라구요

 

감사하게두요..^^

 

 여기서 법에 관련된 질문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A라는 아이템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낸다고 했을때, 제 가맹주들이 행여나

 

 가맹비라던지 기타 계약금, 및 절차 등이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껴져, 음식점 하시는 어떤 특정 한 분만 정식계약을 하시고 주위의 또다른 분에게 제가 모르게 음식을 조금씩 납품해줘서 그 또다른 음식점에서도 제 음식을 팔고있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제 상식으로는 그건 위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만약 위법이 맞다면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정리가 안되게 드려서 이해하실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가맹주 분과 가맹비를 받고 정식계약을 맺었는데, 그 a라는 분이 주위의 음식점 하시는 또다른 b라는 분에게 저 몰래 제 음식을 팔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확고히 알고나서야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해도 할수있지 않을까 해서요.. 아무리 흔한 음식이지만 나름의 특허(?)권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은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삽입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에 동종의 영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가맹점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3. 계약조건 등 가맹계약서 작성시 가맹사업전문가인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으시면

    프랜차이즈본사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4. 또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http://www.fc123.co.kr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오픈을 위해 본사에 연락을 하였는데...영남지역 팀장이라며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현재 리뉴얼된 홈페이지 이전 홈페이지에는 영남지역 팀장이라며 소개가 나와있던 사람입니다.

 

7월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하면서 [매니저 6개월 무상 파견]이라는 조건을 받아 오픈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고 당시 영남 담당 팀장이 본사 팀장과 협의를 하였고 프랜차이즈 전무이사와도 영남지역 팀장 - 본사 팀장 - 전무이사(모두 매니저 파견 조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의 후

 

- 매니저 6개월 본사 지원 파견

- 영남지역 매장 오픈 시 교육매장으로 이용

- 영남지역 매장 오픈 시 매니저 3일~5일 파견

- 이 후 매장 가맹이 늘어날 경우 6개월 연장

 

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매니저의 경우도 영남지역 총괄 매니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니저 본사 계약서 상에도 활동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에는 포항지점이 오픈을 하면서 위 계약 내용대로 저희 매장에 일주일 넘게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장- 어머니 / 부사장 - 아버지 / 전무이사 - 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전무이사와의 통화에서도 위 조건으로 하기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영남지역 오픈매장이 없어(포항 1개지점) 매니저 파견으로 손해가 많으니 식대라도 부담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사장이 개입을 하여

 

영남지역 팀장은 사기꾼이다. 그런사람 모른다 이러면서 매니저 파견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부사장과의 만남에서 "영남지역 팀장은 그냥 인테리어 협력업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당장 매니저를

 

본사로 불러들이겠다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니저가 본사로 가게되면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며 손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소송 전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 본사 : 영남 팀장(모든 계약을 영남팀장과 진행하였음)- 본사 팀장 - 전무이사의 협의로

대구지역 매니저 무상 6개월 파견 조건을 제시함

(매장 위치가 싫어서 계약을 포기하려던 중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위 계약 조건에 추가로

 - 영남지역 매장 추가 오픈 시 점주 교육장으로 이용

 - 점주 교육 후 당 매장 오픈 시 매지저 오픈 파견(3일~5일)

 - 오픈 매장이 많아지면 6개월 파견 연장

이었습니다.

 

*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영남 팀장 / 본사 팀장 / 전무이사) 모두 위 사항에 동의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막무가내로 나올 시 (영남 팀장 / 본사 팀장)이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무이사와 협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영남팀장(인테리어 협력업체일 뿐이다. 본사 직원은 아니다.)과 본사 팀장을 업무상 배임(자기들끼리 몰래 한거다)으로 고소할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영남 팀장과 본사 팀장이 사기친거다. 그러니 본사는 모른다. 매니저를 본사로 불러들이겠다. 입니다.

 

위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이 불가(승소불가)하다면 위 내용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야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소송 가능하며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전에 가맹사업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3. 계약체결과정에서 프랜차이즈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금예치의무, 숙고기간 의무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또한, 관련자가 증인 등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나 차후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 녹음, 서면 확인서 등 관련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가맹거래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문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http://www.fc123.co.kr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치킨쪽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을해보려고합니다
발명특허가 꼭있어야하는지 아니면 상표등록만해서 제가생각한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생각으론 직영점 가게하나를 열어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게좋은지 궁금합니다
발명특허를 낸후에 상표등록을하고 장사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메뉴만 제가만들어서 상표등록만하고 장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시는분좀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상표등록하고 직영점 개설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가맹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습니다.

    - 투자금액이 약 2억이상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계획하시면 법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가맹희망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직영점을 운영중에 있다면 직영점사업자로 가맹사업을 할지 별도의 사업자로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네이밍, 디자인, 상표출원

    - 직접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까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 등록 가능 유무 등 정확하게 조사하고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록

    - 계약조건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가맹거래사가 관련하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4. 홈페이지 제작

    - 초기 10페이지 정도로 시작하여도 됩니다.

    - 블로그, 카페, 지역정보 등록을 필수입니다.

    - 온라인 판매도 함께한다면 홈페이지가 핵심이겠죠

 

5. 개설안내책자 제작(선택적으로 진행)

     - 창업안내 가이드부 제작

     - 업종전망, 브랜드의 경쟁력, 성공사례 등

 

6. 가맹점모집광고

     - 키워드광고

     - 신문광고

     - 고객대상 광고

 

7. 프랜차이즈시스템

     - 가맹점사업자 교육방법 등 검토

     - 가맹본부의 핵심 노하우가 무엇이며 가맹점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쟁 브랜드 등과 비교하여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프랜차이즈 회사서 위탁경영을 해보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경영에 모든 부분을 위임하고 법인이 사업자를 내고 경영했구요.
그런데 6개월째 보정금도 주지 않고 마지막 달에는 제가 월세도 부담하였습니다.
받을 돈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운영을 하려는데
방해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찰서에가서 사기로 고발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귀하의 주장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와 프랜차이즈회사가 체결한 위탹경영 계약서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로부터 신속하게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게를 양도양수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좀 나온다 해서 믿고 들어간거였는데..

 5년 계약기간에 시작하여 딱 1년후, 1년동안 매출은 전부 -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양도양수로 다시 팔려고 했으나 안구해져서 다른 업종으로 하겠다는 분에게 가게를 넘기게 됐습니다..

 요는 이제부터인데요.. 가맹본부로부터 전화로 통보하고 본사에선 내용증명 보내라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습니다..

얼마후 본사에서 전화와 메일이 오게 됐는데요.. 계속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1년간 쭉 마이너스인 이 가게를 더이상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1년간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ㅜㅜ 그래서 하는수 없이 본사의 말은 무시한채 다른 업종을 하신다는 분에게 정말 헐값에 가게를 넘기게 됐습니다..

가게에서 나올때 하겐다즈본사에 반납할 장비들은 다 반납했구요.. 나머지 개인적인 물건들은 싸그리 다 헐값에..완젼 개값에 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구요..  본사에선 손해배상 청구소를 낸 상태입니다.. 저한테 날라온건.. 지급명령을 해달라는 하겐다즈 본사의 송장 복사본이 와있네요..

청구액이 나참...;;;;; 78,699,160원.. 미친거 아닙니까.. 손해본게 1억 5천정도인데 여기에 배상을 하라녀;;;

솔직히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제발 많은 분들 도와주셔요..ㅠㅠ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귀하와 프랜차이즈본사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신속히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체결과정상 프랜차이즈본사의 가맹사업법 등의 위반,

    계약해지에 대한 프랜차이즈본사의 책임,

    불공정약관에 대한 무효 주장 등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프랜차이즈는 그 지역에 세대수가 몇가구 이어야 가능한가요.

 

프렌차이즈 그 지역에 세대수가 몇가구 이여야지 생기나요?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법으로 지역의 세대수나 인구수에 따라 가맹점 입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프랜차이즈본사에 따라서(회사마다 다른 규정) 세대수, 인구수, 유동인구,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