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오픈을 위해 본사에 연락을 하였는데...영남지역 팀장이라며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현재 리뉴얼된 홈페이지 이전 홈페이지에는 영남지역 팀장이라며 소개가 나와있던 사람입니다.
7월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하면서 [매니저 6개월 무상 파견]이라는 조건을 받아 오픈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고 당시 영남 담당 팀장이 본사 팀장과 협의를 하였고 프랜차이즈
전무이사와도 영남지역 팀장 - 본사 팀장 - 전무이사(모두 매니저 파견 조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의 후
- 매니저 6개월 본사 지원 파견
- 영남지역 매장 오픈 시 교육매장으로 이용
- 영남지역 매장 오픈 시 매니저 3일~5일 파견
- 이 후 매장 가맹이 늘어날 경우 6개월 연장
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매니저의 경우도 영남지역 총괄 매니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니저 본사 계약서 상에도 활동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에는 포항지점이 오픈을 하면서 위 계약 내용대로 저희 매장에 일주일 넘게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장- 어머니 / 부사장 - 아버지 / 전무이사 - 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전무이사와의 통화에서도 위 조건으로 하기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영남지역 오픈매장이 없어(포항 1개지점) 매니저 파견으로 손해가 많으니 식대라도 부담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사장이 개입을 하여
영남지역 팀장은 사기꾼이다. 그런사람 모른다 이러면서 매니저 파견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부사장과의 만남에서 "영남지역 팀장은 그냥 인테리어 협력업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당장 매니저를 본사로 불러들이겠다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니저가 본사로 가게되면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며 손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소송 전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 본사 : 영남 팀장(모든 계약을 영남팀장과 진행하였음)- 본사 팀장 - 전무이사의 협의로
대구지역 매니저 무상 6개월 파견 조건을 제시함
(매장 위치가 싫어서 계약을 포기하려던 중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위 계약 조건에 추가로
- 영남지역 매장 추가 오픈 시 점주 교육장으로 이용
- 점주 교육 후 당 매장 오픈 시 매지저 오픈 파견(3일~5일)
- 오픈 매장이 많아지면 6개월 파견 연장이었습니다.
*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영남 팀장 / 본사 팀장 / 전무이사) 모두 위 사항에
동의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막무가내로 나올 시 (영남 팀장 / 본사 팀장)이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무이사와 협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영남팀장(인테리어 협력업체일 뿐이다.
본사 직원은 아니다.)과 본사 팀장을 업무상 배임(자기들끼리 몰래 한거다)으로 고소할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영남 팀장과 본사 팀장이 사기친거다. 그러니 본사는 모른다. 매니저를 본사로 불러들이겠다.
입니다.
위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이 불가(승소불가)하다면 위 내용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야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소송 가능하며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전에 가맹사업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3. 계약체결과정에서 프랜차이즈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금예치의무, 숙고기간 의무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또한, 관련자가 증인 등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나 차후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 녹음, 서면 확인서 등 관련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가맹거래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문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c123@hanmail.net/윤성만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