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달에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점포가계약을 체결하고 100만원을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까지 했고, 프랜차이즈 직원은 계약서에 만약 창업을 포기할시 가계약비 반환

    한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가계약후 일주일이 지난다음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가계약최소 및 환불을 요구하자 직원은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답변회피하고 담당직원도 연락은

    안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귀하에게 계약체결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맹본부에서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귀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가맹금(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

     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하지만, 가맹본부가 점포를 조사하고 계약하는데 도움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귀하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등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