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말필요한데 다른데는 유료라도 신용이 안가서

 

무료로주신다기에 한번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시면 회원가입없이 표준 가맹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info/bizinfo/stdFranchiseContractList.jsp

 

2. 가맹계약서 작성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메이저편의점에서을 운영하고있씁니다

 

2FC계약을 하고있는데

 

2년운영한후에 자동연장으로 또 2년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연장 재계약을 생각중이였는데

 

본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사직영점으로 돌린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점포가 장사가 잘되는 점포이거든여

 

제가 알기론 10년까지는 가맹점주가 점포를 운영할 권리가 잇는걸로 알고잇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10년동안의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2. 그러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귀하와 가맹본부 간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있습니다..

 

6월 경에 본사와 가맹점 양도양수위탁약정서를 적었습니다..

 

본사에서 현재 영업점을 양도양수 위탁하여 해준다 하였습니다..

 

저는 8월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요

 

본사에서 새로운 가맹점주를 구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4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은 9월 중순 정도에나 주기로 했다네요..

 

계약금도 새로운 가맹점주가 저에게 바로 주는게 아닌 본사에 줬다

 

본사에서 저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본사와 새로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는건가요??? 따로 새로운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될텐데..

 

어떤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계약서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받아야 할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녹음또한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체결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본사에 양도양수 계약을 위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사가 귀하로부터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양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의 지급 등 세부사항은 귀하와 본사간 체결한 양도양수위탹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4. 녹음된 내용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본사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가맹점 운영을 그만뒀는데 이행 보증금을 2년뒤에 준다고 하더군요..

 

올 8월5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본사가 서울인 관계로 전화로 5월부터 재걔약을 안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구요..

 

수차례..

 

본사에서는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이란 시간이 더 계약이 되는것이기때문에 보증금이란 돈을

 

2년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준다고 합니다..

 

전 전화로 수차례얘길 했고. 본사에선 서류로 보내지 않으면 재계약이 된다고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뭐 제가 잊어버린거일 수도 있지만..

 

분명전 5월에 전화로 수차례 얘길 했음에도 불구 하고.. 보증금을 2년 뒤에 받는게 맞는걸까요?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보증금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계약종료 후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2. 다만 가맹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에 반환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귀하와 프랜차이즈본사 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A. 프랜차이즈 일반 가맹점을 직영 매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1. 본사에 얼마를 투자한다던가 ? 

 

( 만약 투자한다면 공증받기 위한 절차라던가요 )

 

2. 수익의 얼마를 나눈다던가 ?

 

( 만약 나눈다면 몇대몇 정도인가요 )

 

 

A.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2.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프랜차이즈본사로 변경하면 됩니다.

 

3. 귀하의 질문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수익의 일부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4. 수익배분 등 조건은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5.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음식점 프렌차이즈 본사가 M&A되고 M&A한 본사와 2년간 거래 지속 후 본인이  매장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한 곳은 음식점과 전혀 다른 업종이 입점 하여 본사와 계약 해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 본사와 계약시 가맹비와 보증금을 지급 하게 되었는데 가맹비는 반환 불가 보증금은 반환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현재 본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분쟁 등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이번에 프랜차이즈 본사(외식업)을 설립하려합니다.

 

30평쯤 되는 사무실에 주방설비도 따로 하여

 

소스류등 매뉴에 필요한 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할 것이고

 

기타 나머지도 역시 다른 프랜차이즈본사 처럼 모든것(매뉴얼,집기 등.)을 다 지원할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사업자등록 방법입니다. 어떤영역을 포함시켜서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표, 로고, 상호 같은것은 어디서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관계없습니다.

 

2. 업태는 제조업, 서비스, 도소매 로 하시고 종목은 프랜차이즈 로 하시면 됩니다.

 

3. 또한, 프랜차이즈본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한식쪽으로  프렌차이즈 준비중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계약서라던지  물품/식품  에 대한  계약기간이라던지  보증료라던지

 

쉽게말하면  조리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더이상 본사한테  제품을 받지 않겠다 할수도 있는거구

 

그런 자세한 상담이나 계약서 조건 등을 알고싶습니다   

 

상담에 대한  성의표시도 생각있으니  꼭 답글이나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리구 기존프렌차이즈 홍보 답글은  안해주셨음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1. 계약서 - 공정위 사이트에 가시면 표준가맹계약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 최초 2년, 갱신 1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계약기간입니다.)

 3. 보증금 - 공급대금을 언제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만원 +  예상 미수금 = 보증금 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아래 내용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습니다.

    - 투자금액이 약 2억이상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계획하시면 법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가맹희망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직영점을 운영중에 있다면 직영점사업자로 가맹사업을 할지 별도의 사업자로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네이밍, 디자인, 상표출원

    - 직접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까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 등록 가능 유무 등 정확하게 조사하고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록

    - 계약조건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가맹거래사가 관련하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4. 홈페이지 제작

    - 초기 10페이지 정도로 시작하여도 됩니다.

    - 블로그, 카페, 지역정보 등록을 필수입니다.

    - 온라인 판매도 함께한다면 홈페이지가 핵심이겠죠

 

5. 개설안내책자 제작(선택적으로 진행)

     - 창업안내 가이드부 제작

     - 업종전망, 브랜드의 경쟁력, 성공사례 등

 

6. 가맹점모집광고

     - 키워드광고

     - 신문광고

     - 고객대상 광고

 

7. 프랜차이즈시스템

     - 가맹점사업자 교육방법 등 검토

     - 가맹본부의 핵심 노하우가 무엇이며 가맹점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쟁 브랜드 등과 비교하여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커피숍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인수를 한 점주 입니다.

인수는 작년 11월에 했는데요

문제는 인수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매장에서 비가 새는 문제가 생겨서 보수문의를 드립니다.

이런경우 본사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비가 새는것 이외에도 인수 하기전 매출내역 정보를 저에게

보여줄때 순수 현금 및 카드 매출이 아닌 소셜커머스라는 매출이 포함되어

거품의 매출로 눈속임을 당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시설물도 새것이라고 알고

계약을 하였으나 막상 계약하고 운영을 하다보니 중고품이며 문제도 수시로

생겼습니다.

인수 한지는 8개월정도 되는데 본사에대해 뭔가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당당히 풀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당해야만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존 가맹점을 양수한 가맹점사업자이군요.

 

2.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귀하에게 시설보수 및 매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본부는 책임이 없습니다.

 

4. 정확한 내용은 본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와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을 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안녕하세요...저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계운영은 신랑하고 둘이서 꾸려가고있습니다.

가맹점을 하기전 치킨 배달전문으로 운영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에서 본사직원이 나와 프랜차이즈를 하지않겠냐는 제

의를 몇차례받고 근처에 가맹점이 있어는데..월 2천이상으로 수입이 있고

이모저모 따져보아 가맹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않게 장사는 되지않고 재료비는 비싸게 들어와 적자에 대출까지 떠않아 운영을 포기하고 개인으로 다시

하려합니다.  영업중 왜이렇게 장사가 안되나.하고 본사에 제의 하니 ""참고로 광고는 참 많이 투자했죠 저희가"" 2천

이상 수입을 올리던 가게에서 개판을 쳐놨다.그러는 겁니다..그럼 2천이상 수입을 올리던건 뭔가요??하니..하는말이 

예~~~~~~전에 그랬습니다..그래도 올린건 올린거자나요 참 머리아프네요..

그리고 가맹점을 하기위해서  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문제는 3년동안으로 계약을 했다는거죠..

그레서 개인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지금있는매장에서 본사와의 문제제기없이 사업을 할수있을까요?

 

프랜차이즈의 횡포가 참 다양하네요~~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사업은 참 좋은 사업 방식인데 아쉽네요.

 

2. 프랜차이즈로 인해 발생한 귀하의 피해 및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답변은

    귀하와 가맹본부 간 체결한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 귀하가 바로 독립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3년동안은 프랜차이즈가맹점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가맹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고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에게 보내주셔도 검토 후 답변 드립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