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있습니다..
6월 경에 본사와 가맹점 양도양수위탁약정서를 적었습니다..
본사에서 현재 영업점을 양도양수 위탁하여 해준다 하였습니다..
저는 8월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요
본사에서 새로운 가맹점주를 구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4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은 9월 중순 정도에나 주기로 했다네요..
계약금도 새로운 가맹점주가 저에게 바로 주는게 아닌 본사에 줬다
본사에서 저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본사와 새로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는건가요??? 따로 새로운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될텐데..
어떤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계약서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받아야 할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녹음또한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체결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본사에 양도양수 계약을 위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사가 귀하로부터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양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의 지급 등 세부사항은 귀하와 본사간 체결한 양도양수위탹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4. 녹음된 내용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본사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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