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Q,[세탁편의점]으로 계약기간은 원래 1년인데 1년6개월되어 자동갱신 상태입니다.

폐업하고 본사와 폐업절차를 마친 후 제가아닌 가게를 인수받은 사람이

타사 동종업종으로 운영을하면 저한테 위약금 발생대상이 되나요?

계약서에 그리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미쳐 몰랐습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에게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2. 그러나, 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귀하와 본사간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