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가 정부의 늑장처리로 지연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치킨, 피자, 커피, 제빵 등 5개 업종 상위권 업체(매출 기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2010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업종과 업체를 선택할 수있도록 한 취지가 퇴색한 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없고, 가맹금도 받지 못한다.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는 5개 업종 상위 업체 23개 가운데 12곳은 지난해 정보가 공개된 반면 절반 가까운 11개 업체는 아직까지 재작년 정보 뿐이다.
편의점업계의 경우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3개사의 정보공개서가 2010년 기준으로 등록돼 있다. 치킨업종에서는 상위 6개 업체 가운데 BBQ, BHC, 또래오래 등 3곳이 2010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피자는 상위 3개사 가운데 1곳(미스터피자), 커피는 상위 7개사 가운데 3곳(이디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의 2011년 정보가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상황이다.
창업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2012년이 거의 다 지나가도록 상당수 업체들이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지 못해 창업자들이 묵은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까닭은 공정위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조 2항은 상대적 약자인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본부와 가맹점의 매출 등 사업 현황, 가맹본부 관계자의 특정 범죄경력, 사업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등을 기재해야 히며 공정위는 사실여부를 판단해 등록을 내주고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올 7월 지난해 회계현황 등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지 못한 업체 548곳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돼 사실 상 공정위에 의해 퇴출당한 바 있다.
문제는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이 한 달에 600건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위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이 절대 부족해 업무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 자료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단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인력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담당인원이 가맹유통과 11명 중 5명에 불과하고 특히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검사는 가맹거래사 1명이 주로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맹거래사가 하루에 30건씩 자료를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로 인해 지난해 이뤄졌어야 할 2010년 기준 정보공개서 갱신 작업도 지난해 4월에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올해 2월이 돼서야 작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는 설명.
이 관계자는 “올해 인력충원을 상위 정부부처에 요청한 상태”라며 “법 취지를 살리려면 정보공개서 심사 외에 현장조사도 실시해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정보공개서 갱신업무도 밀리고 있는 것을 보면 속상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마이경제 뉴스팀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