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프랜차이즈랑 계약 해지해서 간판을 바꿔야 하는데요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하면 자기네 이름을 연상시키면 안되고 뭐 그런게 있긴한데  그냥 그 앞에 NEW 글자만 붙일까 하는데 그건 안될까요? 어차피 한글자 바꾸면 자기네 상표 아닌거잖아요...

이런거 계약서 들고가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법률상담소??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말씀하신 NEW 글자만 추가할 경우 영업표지 침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표와 관련된 부분은 변리사가 전문가입니다.

 

3. 귀하의 경우 가맹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이므로 가맹사업전문가인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ㅇ가맹사업거래 양도, 양수시 정보공개서 를 제공하고 14일간의 숙고기간을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A.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희망자,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 또는

    협의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함.

 

ㅇ양도인과 양수인이 기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는 이를 단순히 승인한다면 양수인을 별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맹희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기존 가맹계약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이 정책변경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이를 사전 고지하고 가맹금 예치 등의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양수인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맹희망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새로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간의 숙고기간을 지켜야 함.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가맹점 계약중도 해지 문의

 

현제 조그만한 카페를 가맹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처음 본사측에서 광고하기를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계약했으며

곧 그 연예인 이름으로 가맹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일단 그런점에서 본사의 운영에 믿음이가 계약을 했고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유명연예인과 계약기간이 6개월만료가 되었다며

그 유명연예인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는 내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유명연예인 이름으로 가맹점 오픈 한다는건 취소되었다 하더라구요.

 

그뿐 아니라 현재까지 머그컵이라든지, 사소한 물품도 저희 브랜드물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 물품을 지급해주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희 브랜드물품을 주냐고 물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 현재

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료를 신청하면 재료가 부족하다며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구요.

신메뉴 개발 및 매장관리, POP지급 이란 목적으로 매월 관리비 33만원을

 본사측에서 가져가는데..

 

현재 6개월까지 POP는 A4용지크기의 1장 POP만 받았을 뿐 그 외 받아본 POP도

없을뿐더러 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재료도 배송이 지연되며 매장관리는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유명연예인 가맹점 오픈한다는 과장된 허위광고 매장관리비를 매월 받아가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매장관리소홀 이런 이유로 계약중도해지 사유가 되는지

혹시 중도해지 한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위약금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프랜차이즈본사와 계약체결과정에서 귀하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귀하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프랜차이즈본사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에 대한 입증 내용과

가맹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작성,변경,등록

 가맹계약관련, 분쟁 문의는?

 

 

 

 

 

 

창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가 정부의 늑장처리로 지연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치킨, 피자, 커피, 제빵 등 5개 업종 상위권 업체(매출 기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2010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업종과 업체를 선택할 수있도록 한 취지가 퇴색한 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없고, 가맹금도 받지 못한다.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는 5개 업종 상위 업체 23개 가운데 12곳은 지난해 정보가 공개된  반면 절반 가까운 11개 업체는 아직까지 재작년 정보 뿐이다.

 

편의점업계의 경우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3개사의 정보공개서가 2010년 기준으로 등록돼 있다. 치킨업종에서는 상위 6개 업체 가운데 BBQ, BHC, 또래오래 등 3곳이 2010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피자는 상위 3개사 가운데 1곳(미스터피자), 커피는 상위 7개사 가운데 3곳(이디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의 2011년 정보가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상황이다.

 

창업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2012년이 거의 다 지나가도록 상당수 업체들이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지 못해 창업자들이 묵은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까닭은 공정위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조 2항은 상대적 약자인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본부와 가맹점의 매출 등 사업 현황, 가맹본부 관계자의 특정 범죄경력, 사업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등을 기재해야 히며 공정위는 사실여부를 판단해 등록을 내주고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올 7월 지난해 회계현황 등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지 못한 업체 548곳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돼 사실 상 공정위에 의해 퇴출당한 바 있다.

 

문제는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이 한 달에 600건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위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이 절대 부족해 업무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 자료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단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인력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담당인원이 가맹유통과 11명 중 5명에 불과하고 특히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검사는 가맹거래사 1명이 주로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맹거래사가 하루에 30건씩 자료를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로 인해 지난해 이뤄졌어야 할 2010년 기준 정보공개서 갱신 작업도 지난해 4월에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올해 2월이 돼서야 작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는 설명. 

 

이 관계자는 “올해 인력충원을 상위 정부부처에 요청한 상태”라며 “법 취지를 살리려면 정보공개서 심사 외에 현장조사도 실시해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정보공개서 갱신업무도 밀리고 있는 것을 보면 속상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마이경제 뉴스팀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Q.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기본으로 작성해서 사용중인 가맹본부입니다.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부정유통하였는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규제할 근거조항이 부재하여 해당 가맹점에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거 가맹본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유통질서를 흐리는 가맹점에 대하여 우회적으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받고자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검토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2.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파일을 메일(fc123@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변경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을 준비중에 있고, 현재 매장을 두곳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직 개인사업자인데 정보공개서등록이 가능한지요.

법인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아닐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분쟁에 말리지 않을려면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비용부분은 얼마나 드는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보공개서에 필요한 서류중에 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 묻자면 매장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있는데

따로 (정보공개서) 를 등록 하기위한 사업자 를 또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사업을 하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공정위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해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작성, 공정위 등록과 관련된 자문비용은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필요한 서류는 가맹본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의 부가세표준증명 사본

     -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상표권 사본

     - 공급품목 리스트

     - 집기비품 리스트

     - 가맹점현황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근거자료 등

 

4. 직영점(매장) 사업자등록증으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차후 매출액 등이 오르면 그때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에 관한 매출이 연간 2천만원도 되지않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있던 직원들이 가맹사업을한다고하여 가맹점을 10개내외로 내어준 상태입니다.

 

잘나가는 가맹본부라면 정보공개서부터 체계적으로 해야겠지만 현재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정보공개서를 꼭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한다면 그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 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어,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는 가맹점 수와 관계없습니다.

단,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관계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매출액(가맹사업관련 매출액 외 다른 매출액도 포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전체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우 2억원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가맹사업매출은 1천만원 이하이지만 전체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최초 등록시(가맹계약서 포함) 100만원, 매년 정기변경(갱신)신고시 30만원의 자문비용이 발생됩니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절차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예상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계약체결 → 관련자료 전달(2~4일) → 가맹계약서 작성/확정(2~6일) →  정보공개서 작성/확정(2~6일)→  공정위 신청접수(1일) →  공정위 심사(20~30일) → 공정위 등록완료(1일) → 공정위 자료제출요청서 작성 및 접수(1일)

 

   * 자문계약체결 후 정보공개서 등록완료까지 약 35~45일 정도 소요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Q, 프렌차이즈식당을 양수하려고 하는데 컨설팅에서 권리+보증3500만원 해서

이억을 이야기 하는데 그 물건을 혼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컨설팅에 물어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점포 주변 부동산에 1차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컨설팅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물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또한, 독점권을 남용하여 권리금 등에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Q,[세탁편의점]으로 계약기간은 원래 1년인데 1년6개월되어 자동갱신 상태입니다.

폐업하고 본사와 폐업절차를 마친 후 제가아닌 가게를 인수받은 사람이

타사 동종업종으로 운영을하면 저한테 위약금 발생대상이 되나요?

계약서에 그리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미쳐 몰랐습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에게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2. 그러나, 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귀하와 본사간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제가 지금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프렌차이즈로 해서 가맹점 사업을 

      해보라는 조언들이 많아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물어볼텐데 이런 분야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우선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는데 정보공개서는 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 관계자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신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14일전

      제공할 의무가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이지요.

      단, 가맹사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직영점 운영하는 경우 2억원 미만)

 

위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작성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표준양식에 따라서 직접 작성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가맹계약서와 연동이 되며,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책자(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금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ㅇ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음


 ㅇ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예치 의무가 없음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