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운영해나가도 되는건가요??

가맹비 이런건 어케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질문하신 귀하는 가맹점사업자로 생각됩니다.

 

2.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공개서 취소는 프랜차이즈본부의 신규 가맹점계약에만 적용됩니다.

 

3. 귀하가 프랜차이즈본부에 지급한 가맹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취소명단에 있는 브랜드의 운영중인 가맹점의 피해는 없으며

   프랜차이즈본부가 신규 가맹점계약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5. 기타 가맹계약, 가맹분쟁,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사항은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저희 부모님은 요식업을 하고 계시구요... 그러니깐 치킨 장사를 하고 계세요.

부모님께서 직접만드신 브랜드..? 가게라고 해야 하나?

어쨋는 치킨 장사를 하고 계신데요. 몇개의 분점은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 훗날 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경영학을 공부해서 부모님이 쌓으신 경력들과 저의 경영 능력 을 합하면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베스킨 라벤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모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려면 경영학을 배울 필요는 없나요?

 

그러니깐.... 많은 기업가들을 보았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도 CEO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기위해 경영학을 배운다는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도 생각되어서... 혼란스럽네요...

 

제 생각이 괜찮나요??

 

 

 

A.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의 윤성만입니다.

 

1. 참 좋은 생각입니다.

 

2. 부모님께서 하고 계신 치킨사업을 귀하께서 경영학을 배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경영학과에서 맥도날드 등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성공사례와 시스템, 전략에 대해 배웁니다.

 

4. 초등학교 나온 대표님들도 경영학과를 나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귀하의 도움을 받는 다면 그런 경우가 되겠죠.

 

5. 관련서적 등을 보면서 많이 준비하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제가 지방에서 위즈아일랜드라는 유명놀이학교를 가맹해 운영하다 접었는데 초기투자비도 많이들고

 

운영해보니 처음엔 가맹점만 늘리려고 하고 지방이다보니 제데로 운영컨설팅도 안해주고 이런저런일로

 

일반 물건만 파는 프렌차이즈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건 여러가지 노하우를 알려줘야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매월 로열티를요

 

구하니 ....

 

제가 위즈아일랜드 하면서 제데로 잠도못자고 매월 말일이면 돈만들어 인건비주랴 물품대금결제해주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

 

니엿습다  지금도 집은경매들어가고 집사람은 이혼하자고하고 사는게 정말 엿같습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

 

제인생에서 다시는 프렌차이즈 사업은 안하고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운영을잘 못한부분도 있겠지만 나름 집사람과 아이둘키워가며 열심히 했읍니다 정말 처음으로 다시 돼돌리고 싶습

 

니다 ㅠㅠ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보상 받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계약체결과정이나 운영상이나 가맹본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3.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fc123.co.kr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가맹점 운영을 그만뒀는데 이행 보증금을 2년뒤에 준다고 하더군요..

 

올 8월5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본사가 서울인 관계로 전화로 5월부터 재걔약을 안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구요..

 

수차례..

 

본사에서는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이란 시간이 더 계약이 되는것이기때문에 보증금이란 돈을

 

2년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준다고 합니다..

 

전 전화로 수차례얘길 했고. 본사에선 서류로 보내지 않으면 재계약이 된다고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뭐 제가 잊어버린거일 수도 있지만..

 

분명전 5월에 전화로 수차례 얘길 했음에도 불구 하고.. 보증금을 2년 뒤에 받는게 맞는걸까요?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보증금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계약종료 후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2. 다만 가맹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에 반환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귀하와 프랜차이즈본사 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프랜차이즈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원재료를 받아서 조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사 물건이 물류사고가 몇번있었습니다. 

 

한두개 빼먹고 오거나 물건이 안좋거나...

 

그럴때마다 본사는 물류회사 탓으로 넘기고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헌데 요번에는 아예 통째로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료가 없어서 하루 장사를 거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 답이 없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그럴때마다 좋게 넘어가자 했던 본사였기에 이번에도 이러다 대충  넘어갈 듯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현명한가요? 

    

손해도 손해지만  본사의  일처리가 정말 화가 납니다.

 

매달 말일 로얄티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슈퍼바이저 얼굴 본지도 기억도 안나네요... 

 

정말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가맹점을 경영하면서 물류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2. 참 이상하네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본사의 경우 그런 경우 사과하고

 

    물류업체와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보시면

 

    물류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의 책임,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서에 따라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계약서나 별도의 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물류공급계약서에 대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 프랜차이즈 오픈매니저라는 직종에 관해 궁금합니다.

 

어떤업무를 보는지, 어떤방식인지, 신입사원을 뽑는데

 

어떤교육을 받고, 신규오픈매장교육을 한다는데 어떤교육들을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떤교육을 받고 신입사원이 어떻게

 

점주를 교육시키는지...등등에 대해

 

 

A.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의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에서 오픈매니저라 함은 개점담당을 말합니다.

 

2. 회사에 따라서 개점담당의 명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는 가맹점오픈시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가맹점오픈시 지원 업무외 가맹점오픈전 교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입사 후 선임자와 일정기간 동안 동행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가맹점 10개 정도 선임자와 함께 동행하며 교육을 받으면 직접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5. 업종에 따라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이 많이 힘들어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원래 점장으로 일정기간 일한 후 재교육을 받고 개점담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프랜차이즈회사는 바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여 컴플레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좋은 프랜차이즈회사라면 선임자 교육 등 교육을 제대로 받고 개점업무를 수행하므로

 

     큰 어려움이 없으며 힘든 만큼 대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A. 프랜차이즈 일반 가맹점을 직영 매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1. 본사에 얼마를 투자한다던가 ? 

 

( 만약 투자한다면 공증받기 위한 절차라던가요 )

 

2. 수익의 얼마를 나눈다던가 ?

 

( 만약 나눈다면 몇대몇 정도인가요 )

 

 

A.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2.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프랜차이즈본사로 변경하면 됩니다.

 

3. 귀하의 질문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수익의 일부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4. 수익배분 등 조건은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5.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Q.프랜차이즈 브랜드 취소명단에 있는 브랜드는 이제 어케 되는건가용?? 

 

그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운영해나가도 되는건가요??

 

가맹비 이런건 어케 되는지 알려주세요

 

 

 

 

A.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질문하신 귀하는 가맹점사업자로 생각됩니다.

 

2.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공개서 취소는 프랜차이즈본부의 신규 가맹점계약에만 적용됩니다.

 

3. 귀하가 프랜차이즈본부에 지급한 가맹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취소명단에 있는 브랜드의 운영중인 가맹점의 피해는 없으며

 

   프랜차이즈본부가 신규 가맹점계약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5. 기타 가맹계약, 가맹분쟁,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사항은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