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영어 강사인 A와 B는 2014년에 학원 사업자인 C와 업무 위탁계약 및 강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였습니다.

위 계약에서 C는 A, B의 강의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A, B는 계약기간 동안 C의 학원에 전속되어 강의 활동을 하는 내용과 계약 종료 · 해지 후 1년간 타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 의무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C는 위 계약과 별도로 A, B에게 온라인 강의 콘텐츠 사용 관련 계약 체결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A와 B가 이를 거부하자 C가 강의 활동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한 C의 계약 조항, A와 B에 대한 강의 활동 지원 중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측은 "상호 간에 체결했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경업금지 의무조항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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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