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제조업자의 구입강제 등 관련 분쟁 |
경주에서 과자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2008년 말 과자류 제조업자인 B사와 계약을 맺고 아이스크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말 C사가 B사를 인수하면서 A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억 4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 A사는 B사가 발주량 이상의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공급하였고, 거래 장부를 조작하여 외상매입금을 부풀리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사에게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는 "C사는 A사에게 청구한 외상매입금 중 6천만원을 감액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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