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제조업자의 구입강제 등 관련 분쟁 



경주에서 과자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2008년 말 과자류 제조업자인 B사와 계약을 맺고 아이스크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말 C사가 B사를 인수하면서 A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억 4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 A사는 B사가 발주량 이상의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공급하였고, 거래 장부를 조작하여 외상매입금을 부풀리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사에게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는 "C사는 A사에게 청구한 외상매입금 중 6천만원을 감액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