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기제조업자의 반도체 수령거부 관련 분쟁



부산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자인 A사는 2006년부터 영상기기 제조업자인 B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여 왔습니다.

A사는 2015년 말 B사의 발주요청에 따라 반도체 부품 2만 개를 제작 완료하였는데, B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기존에 발주한 반도체 부품 2만 개 중 5,000개만을 수령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가 발주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사와 협의 없이 발주한 제품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사로부터 반도체 부품 1만 7,000개를 납품대금 8,500만원에 납품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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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