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
부산에 사는 A씨는 2012년 말 대규모유통업자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B사의 대형마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A씨의 매장을 퇴점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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