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의류 제조업자의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 관련 분쟁 |
경북 소재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 2월 피신청인(스포츠 의류 제조업자)과, 'ㅇㅇ'를 영업표지로 하는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말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영업표지를 'ㅁㅁ'로 변경하여 대리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위 영업표지 변경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재고 물품 인수 대금 약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영업표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해 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절한 것은 피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신청인은 'ㅇㅇ'에서 'ㅁㅁ'로 영업표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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