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



경북 소재 선박 주철관 제조업자 A사는 2016년 초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자 B사로부터 기계부품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A사는 기계부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B사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기계부품 제작 위탁을 취소한다고 A사에 통보했습니다.

B사가 위탁한 기계부품 제작을 위해 신규설비를 투자하는 등 품질관리에 힘쓴 A사는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A사의 기계부품에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작 위탁을 취소한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는 'B사는 A사의 기계부품을 수령하고, A사에 6억 6천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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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