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9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9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회사명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사건 이후 많은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3.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임직원 교육과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관련한 정보를 붕어빵 2017년 9월호에 담았습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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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 가맹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보다 신중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1) A빙수업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


▶ A빙수업체(이하 '피심인')는 빙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총 3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이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한편, 피심인은 2013.10.18.~2014.11.20. 기간 동안 149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총 48억원(부가세 포함)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심인은 각 가맹점사업자별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심인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8. 9. 09:18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_7월_신규등록.pdf


2017년 7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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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임대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



복사기 등 사무용품을 임대하는 A회사는 2011년경 B회사와 복사기에 관하여 월 기본임차료 2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는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는 여러사정으로 인해 2012년경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B회사에게 이 사건 복사기 약관(표 참고)에 근거하여 '복사기 차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위약금(약 3,000,000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자, B회사는 이 사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제13조(해지)

4. "갑(신청인)"은 "을(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해지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임차료의 50% 해당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B회사는 A회사에게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B회사는 과중한 위약금에 대하여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약관상의 위약금을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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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



A씨는 2010년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미용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그간 B사로부터 미용용품을 직접 공급받아왔으나, B사는 2015년 B사의 전국 총판인 C사를 설립하고 A씨에게 앞으로는 C사를 통해서만 B사의 미용용품을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C사는 A씨에게 기존보다 높은 단가로 미용용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A씨는 B사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B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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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8. 2. 08:53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7월).pdf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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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A가 제조하는 난방기구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B는 A가 영업장소를 일방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품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A가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영업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영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영업장소 이전요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의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A는 B에게 출고정지 및 영업장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조정원의 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대리점주인 B는 출고정지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A의 부당한 요구를 감수하며 B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을 갑작스럽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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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물류 수수료 단가 인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화물운송업자 A는 2004년 6월경부터 대기업 B가 제조하는 생활용품의 00지역 물류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스당 8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해왔는데, 대기업 B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수수료 단가를 박스당 650원으로 인하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물류대행 수량의 증가에 따른 B의 물류비 부담 증가는 A에 대한 대행수수료 지출과는 무관한 점, 당시 소비자물가지수와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수료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점으로 볼 때 B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물류단가를 인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조정원은 A가 2009년 물류단가 인하 이후 박스당 수수료 150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후 2012년까지 A가 보관 및 납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400,000박스에 대한 손해액 약 6,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후, A의 귀책(A가 직접 물류단가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날인한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그동안 이익을 얻어온 점)도 30% 인정하고 이를 감액하여, B로 하여금 A에게 약 4,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조정원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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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본사의 갑질, 피해는 점주 몫?



2015년 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A씨는 화장품 제조업체 B사와 대리점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계약금 3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A씨는 B사가 대리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계약중도해지를 금지한 당사자 계약조항을 이유로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계약중도해지금지 관련 계약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씨의 계약해지권을 배제한 B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B사는 A씨에게 3천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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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7월호]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과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능하나?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관련된 법 규정을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문제의 상황


 A치킨 가맹본부는 2년 전 판교신도시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직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영업지역을 판교 전지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판교신도시는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도 판교신도시점은 다른 지역 가맹점보다 영업지역이 3배나 큰 상태에서도 가맹점의 매출은 평균 정도를 유지할 뿐이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고민이 생겼다. 

 하나는 급격한 상권 활성화에 비하여 매출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일반적인 영업지역보다 크게 설정된 영업지역이 문제가 되었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이나 가맹점사업자가 마케팅 비용 발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선의 방안으로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축소된 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다른 하나는 판교신도시 지역과 가까운 분당서현점이 계속 판교지역으로 배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분당서현점의 영업지역 외에 배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첫번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설정한 영업지역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두번째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고 분당서현점의 판교지역 배달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  

 위사례와 관련된 영업지역에 대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영업지역 변경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권의 급격한 변화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통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①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②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만 할 수 있고 ③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④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맹사업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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