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위치 변경 요구 관련 분쟁 |
전남 목포에 사는 A씨는 2013년 대형마트 사업자인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B사의 대형마트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4년 초 매출 활성화를 명목으로 매장을 다른 자리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자 A씨는 B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임차인의 매장 위치를 변경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작성과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상기기제조업자의 반도체 수령거부 관련 분쟁 (0) | 2017.06.12 |
---|---|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 (0) | 2017.06.07 |
음식점 가맹본부의 지사 계약조건 변경 관련 분쟁 (0) | 2017.05.31 |
셔츠 도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등 관련 분쟁 (0) | 2017.05.30 |
대규모유통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0) | 2017.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