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스포츠의류 제조업자의 판매수수료 감액 지급 관련 분쟁



A씨는 2016년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B사와 의류매장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소재 쇼핑센터에서 B사의 브랜드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매출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B사와 약정하고, 성실히 B사의 의류를 판매하였으나 B사는 당초 약정과는 달리 A씨가 판매한 상품들 중 일부상품에 대해 수수료율을 낮춰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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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6월호]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많은 가맹본부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14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여 가맹희망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숙고기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숙고기간 제도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14일 동안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위처럼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맹본부가 14일의 숙고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숙고기간 14일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가?

예를 들어 A치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6월 1일에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면 언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많은 가맹본부가 6월 14일이라 생각하거나, 6월 15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법령을 읽어보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6월 16일이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은 숙고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당일은 14일에서 제외된다. 그 후 제공한 다음 날부터 14일의 숙고기간이 완료된 날은 15일이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숙고기간이 완성된 다음 날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가맹금반환, 과징금,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항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실무담당자가 14일 숙고기간에 대해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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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농기계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대전 지역 농기계 판매 대리점업자)은 피신청인(농기계 제조업자)의 농기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목표에 관한 각서를 징구하고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담보금·미수금,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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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스포츠 용품 제조업자의 계약 해지 분쟁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부터 피신청인(스포츠 용품 제조업자)과 스포츠 용품 등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2013년 12월 신청인에게 '매장의 매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매출이 극히 저조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매출 하락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양당사자는 "향후 1년간 대리점 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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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도매업자의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신청인(광주지역 대리점업자)은 2013년 7월경부터 피신청인(섬유제품 도매업자)의 의류브랜드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월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후 재고 조사 및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중 피신청인이 재고 조사 및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산금 78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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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5월호]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어떤 것이 있나?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해야할 범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범위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하여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가맹본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이전에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과 유사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중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표시광고법 규정


『표시광고법』에서는 표시·광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하여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법령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열거하고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2.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사례 1]

 K치킨 가맹본부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가맹점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실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치킨 가맹점 시장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치킨의 경우 13%의 수익률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K치킨 본부는 객관적인 수익률 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매출액을 광고하였고, 실제 가맹점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광고한 행위로 인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B치킨 가맹본부는 일간지 지면을 통해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또한, 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에서도 가맹점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는 문구를 통해 보장성 수익률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B치킨 가맹본부는 사실상 신규 창업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 금액 대비 5%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또 다른 창업형태인 업종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시키고, 그 외 가맹점 개설 비용(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만을 산정범위로 제한하여 해당 금액의 5%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결국 B치킨 가맹본부의 이러한 내부적 창업형태 운영관리 방법에 있어서 기만행위가 숨겨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수익률이라고 언급하면서, B치킨 가맹본부의 경우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하여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B치킨 가맹본부는 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받았다.


[사례 3]

 W주점 가맹본부는 홈페이지 및 직영점과 가맹점의 게시물 및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72개 메뉴를 냉동 ․ 가공식품으로 조리하였음에도, 자연식품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직영점에 게시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명령을 하였다.


[사례 4]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결과에 따라, 치킨 가맹점 창업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거나,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렸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치킨 가맹본부의 거짓· 과장된 광고내용(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1

 ㅇ 투자 대비 수익률

 - 월 매출 1,500만원, 순수 마진 315만원

ㅇ 가맹비 전액 면제(330만원)

 2

 ㅇ **점 1일 매출대비 수익성 분석

 - 월 2,100만원, 월 영업이익 745만원

ㅇ 20**년 가맹점 1000호 달성

 3

 ㅇ **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 **점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4

 ㅇ 2인 운영매장 기준 손익 계산서

 - 월 매출액 6,000만원, 월 예상수익 1,550만원

 5

 ㅇ FAQ

 - 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 전국 400호점 돌파 … 성공창업스토리

 6

 ㅇ 수익구조

 - 월 매출액 1,854만원, 순수익 790만원

 7

 ㅇ FAQ

 - 매출액의 약 35% 정도가 순이익이 됩니다.

 8

 ㅇ 투자회수기간 및 수익률 분석

 - 홀-호프 매출로 마진율 높음 수익률 47%

 9

 ㅇ 수익성 분석

 - **점 월평균 매출액 2,400만, 경상이익 877만원

 10

 ㅇ 수익성 분석(거짓)

 - 월 매출 5,880만원, 월 순이익 2,157만원

 11

 ㅇ 부부 운영매장의 수익구조

 - 월 매출 2,040만원, 영업이익 735만원

 12

 ㅇ 가맹점 예상수익

 - 월 매출 3,750만원, 월 순익 1,375만원

 13

 ㅇ 수익성

 - 월 매출 2,160만원, 월 수익 818만원

 14

 ㅇ 10평형 배달 매장

 - 일 매출액 100만원, 월 순이익 1,431만원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커피 가맹본부에 대하여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광고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커피 가맹본부의 거짓 · 과장된 광고내용(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1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를 차지

 2

 매출액이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 이익이 17,550천원, 22,350천원, 27,150천원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

 3

 업계 최저 창업비용

 4

 순이익은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5

 40평 매장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월세, 로열티를 제외한 월 예상수입이 약 1,280만원 이상이라고 광고

 6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7

 H, T, C, K사와 비교하여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광고

 8

 매출 100%에서 원재료비 30%와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률입니다

 9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10

 보통 30%에서 35% 사이가 순수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

 12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

 13

 창업만족도 TOP!”

“5년 이상 장수매장과 2호점 보유 점주가 많은 커피**! 점주들의 창업만족도

TOP 브랜드입니다

 14

 가맹점 수 90”

 15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

 

 위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홈페이지나 가맹점 개설안내 책자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매출액이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과장된 가맹점 수, 투자금액 등을 버젓이 싣고 있다.


 경쟁력있는 가맹본부가 자칫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비 창업자에게 거짓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유인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로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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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제조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대전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 사업자)은 2014년 6월 피신청인(정장 제조업자)과 의류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 주변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규 대리점을 개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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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유선방송사업자의 위탁업무량 축소 관련 분쟁



정보통신 및 영상 편집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인 신청인은 2013년 초 TV방송 촬영물을 편집하여 유선방송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이 영상 편집작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자, 피신청인이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직접 편집작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져 신청인에 대한 위탁 업무량이 급감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당사자 간의 계약시에 위탁 업무량의 축소를 용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업무량을 감소시켜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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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4월호]

프랜차이즈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어떤 것이 있나?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향후 법사위 심의와 본 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준비하면서 그 세부안으로 광고와 홍보 컨셉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앞으로 시행될 법률에 대비하여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A 가맹본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예상매출이나 수익과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높게 나올 것이라는 말로 전달하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3억원을 가맹본부가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 가맹본부가 같은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규정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 이익 등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사례


[사례 1]

유명 N보쌈과 N부대찌개를 하는 가맹본부 A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형태의 구두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보쌈의 경우 월 매출 6,000만원에 780~1,680만원의 순이익이, 부대찌개의 경우 월 매출 4,500만원에 630~99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매출액은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수(약 5%)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삼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를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례 2] 

S설렁탕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B는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 6,630만원 및 순이익 2,019만원 제공하였다.

월 평균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의 세부 산출근거로 제시한 하루 평균 매출액 250여만원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 (215㎡(65평)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며, 월 예상 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되었던 유사 가맹점 2개는 가맹점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 해당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실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 평균 매출액이 2,348만원,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자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은 2년간 운영 이후에도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자 폐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하였다. 


[사례 3]

H빙수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C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으며, 구두로 제공된 송도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고 구두 설명하였으나 실제 송도점의 일 평균 매출액은 성수기에도 7월 100만원, 8월 282만원, 9월 216만원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였다.


[사례 4]

C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D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월 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을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이 약 3,500만원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맹본부에 지나친 규제이며 가맹사업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우려보다 이를 계기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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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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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스포츠 의류 제조업자의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 관련 분쟁



경북 소재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 2월 피신청인(스포츠 의류 제조업자)과, 'ㅇㅇ'를 영업표지로 하는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말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영업표지를 'ㅁㅁ'로 변경하여 대리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위 영업표지 변경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재고 물품 인수 대금 약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영업표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해 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절한 것은 피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신청인은 'ㅇㅇ'에서 'ㅁㅁ'로 영업표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법무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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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