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광고대행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의류판매업자인 A씨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6년 2월경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마련이 어려웠던 A씨는 며칠 후 B사에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도록 한 B사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청구한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중 2백만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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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