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제조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대전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 사업자)은 2014년 6월 피신청인(정장 제조업자)과 의류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 주변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규 대리점을 개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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