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용품 제조업자의 계약 해지 분쟁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부터 피신청인(스포츠 용품 제조업자)과 스포츠 용품 등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2013년 12월 신청인에게 '매장의 매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매출이 극히 저조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매출 하락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양당사자는 "향후 1년간 대리점 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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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