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주요업무



■ 가맹계약서 자문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문제없는 가맹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을 위해 필요한 가맹계약서 작성 자문과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정보공개서 자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은 법률적 영역으로 작성, 수정 및 변경 등에 관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발생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시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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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