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관분쟁조정 절차 등 마련 -
게시일 : 2012-08-07 16:15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개정(8월18일 시행)되어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분쟁 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조정 등이 규정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관법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하여 약관관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 약관법 시행령은 약관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약관법에서는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약관의 작성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으로 규정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기재사항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③ 신청대상 약관조항 ④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이다.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조정 신청시 3명 이내 대표자 선정 가능하다.
대표자는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되,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신청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불공정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가능하다.
분쟁조정협의회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적 일간신문에 집단분쟁 조정을 개시하였음을 공고한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 가능하다.
사업자간 약관관련 분쟁의 경우도 민사소송 절차 이외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대리점·가맹점 등은 동일·유사분쟁이 많으므로 공정위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약관 관련 분쟁이 해결되면, 동일·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이 됨으로써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동시에 불공정약관의 사전예방 및 자진시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조정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개정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