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0호)'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개정안[1].hwp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laws/lawList.do?method=getBbsList&bbs_fil_type_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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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