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프랜차이즈 본사(외식업)을 설립하려합니다.

 

30평쯤 되는 사무실에 주방설비도 따로 하여

 

소스류등 매뉴에 필요한 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할 것이고

 

기타 나머지도 역시 다른 프랜차이즈본사 처럼 모든것(매뉴얼,집기 등.)을 다 지원할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사업자등록 방법입니다. 어떤영역을 포함시켜서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표, 로고, 상호 같은것은 어디서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관계없습니다.

 

2. 업태는 제조업, 서비스, 도소매 로 하시고 종목은 프랜차이즈 로 하시면 됩니다.

 

3. 또한, 프랜차이즈본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2. 8. 14. 17:07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외식경영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한 외식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외식경영관리사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협회는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호로 지정된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외식경영관리사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외식경영관리사(Foodservice Management Specialist) 양성과정은 외식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외식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식업경영, 식품안전 및 위생, HACCP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침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학습을 병행하여 구성된다. 

외식경영관리사는 외식산업분야의 외식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향하며, 식품위생교육을 병행하여 외식업 운영 및 관리 업무와 종업원을 지도, 감독을 하게 된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김용만 회장은 “향후 외식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의 전향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외식산업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 국내 외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안녕하세요...저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계운영은 신랑하고 둘이서 꾸려가고있습니다.

가맹점을 하기전 치킨 배달전문으로 운영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에서 본사직원이 나와 프랜차이즈를 하지않겠냐는 제

의를 몇차례받고 근처에 가맹점이 있어는데..월 2천이상으로 수입이 있고

이모저모 따져보아 가맹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않게 장사는 되지않고 재료비는 비싸게 들어와 적자에 대출까지 떠않아 운영을 포기하고 개인으로 다시

하려합니다.  영업중 왜이렇게 장사가 안되나.하고 본사에 제의 하니 ""참고로 광고는 참 많이 투자했죠 저희가"" 2천

이상 수입을 올리던 가게에서 개판을 쳐놨다.그러는 겁니다..그럼 2천이상 수입을 올리던건 뭔가요??하니..하는말이 

예~~~~~~전에 그랬습니다..그래도 올린건 올린거자나요 참 머리아프네요..

그리고 가맹점을 하기위해서  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문제는 3년동안으로 계약을 했다는거죠..

그레서 개인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지금있는매장에서 본사와의 문제제기없이 사업을 할수있을까요?

 

프랜차이즈의 횡포가 참 다양하네요~~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사업은 참 좋은 사업 방식인데 아쉽네요.

 

2. 프랜차이즈로 인해 발생한 귀하의 피해 및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답변은

    귀하와 가맹본부 간 체결한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 귀하가 바로 독립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3년동안은 프랜차이즈가맹점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가맹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고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에게 보내주셔도 검토 후 답변 드립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기존 가맹사업자와 계약 갱신을 할 때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본부에 반환하지 않는

 

순수 입회비 등의 성격의 가맹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만약 가맹본부가 위의 가맹비를 가맹사업자로부터 받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기본으로 작성해서 사용중인 가맹본부입니다.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부정유통하였는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규제할 근

거조항이 부재하여 해당 가맹점에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거 가맹본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유통질서를 흐리는 가맹점

에 대하여 우회적으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받고자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검토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2.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파일을 메일(fc123@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변경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연구소로 전화(02-553-3033)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렌차이즈 간판바꾸려하는데요 가격이 만만치않아서요 혹시 약품처리나 그런걸로해서

글씨를 지우거나 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천갈이하는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파나플랙스 간판인 것 같습니다.

 

2. 부착된 것을 제거하기에는 흔적도 남고 일이 많으므로 천갈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천갈이 비용과 관련하여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 보시면

    저렴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 기존에 프랜차이즈였다면 천갈이시 새로운 간판의 네이밍 및 디자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기기 바랍니

다. 간판내용에 따라서 매출에 많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체인점을 지난 6월에 잔금을 치르고 영업을시작 했는데 아직 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로 8월에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니

뒤늦게 가맹비 문제가 불거져 나왔읍니다. 양도인은 체인점 양도,양수시 가맹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양수인인 저

에게는  계약 당시와 잔금을 치른 후에도 아무 고지를 안했고 나중에 체인 본사에서 가맹비가 발생된다고하여 계약서

를 확인하고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 양도시 50%의 가맹비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합니다.  이럴경우는 어

떻게 해야 돠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인수한 제가 가맹비를 부담해야되는지, 아니면 이런사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수사업자가 많습니다.

 

2. 기본적으로 양도양수과정에서 귀하가 가맹본부에 가맹비 등 계약비용과 관련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양도자가 귀하에게 양도하면서 가맹비 등 가맹본부와의 계약과정에게 발생비용을 알릴 의무도 있으니 이를 이유로 가맹비의 부담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상황에서는 양도자에게 양도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가 부담하는 가맹비 중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5. 또한, 프랜차이즈본사는 귀하와 가맹계약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조리레시피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레시피 미준수시 계약해지라고 명시되어잇지 않으면

미준수시 계약해지 할수 없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조리레시피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도

    관련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근거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본사의 규정 또는 통일화된 영업방식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리레시피를 위반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4.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한번 시정하고 나서 다시 위반하면 즉시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본부에서 규정하는 조리레시피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부본사는 계약은 유지하지만 위반사항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지식인분들의도움이필요합니다

 

아는형님이현제식당을운영중입니다

 

맛이좋아손님도많고장사도잘됩니다

 

제가형님과이야기가잘되어

 

분점? 내기로했습니다

 

질문들어갑니다

 

제가장사를하려고이것저것준비하는와중에

 

지인분들이체인점문의를하십니다

 

본점형님께문의해보니...

 

저보고프렌차이즈사업좀알아보자고합니다!

 

프렌차이즈사업을시작하려면준비를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5~6개체인점유지할까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습니다.

    - 투자금액이 약 2억이상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계획하시면 법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가맹희망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직영점을 운영중에 있다면 직영점사업자로 가맹사업을 할지 별도의 사업자로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네이밍, 디자인, 상표출원

    - 직접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까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 등록 가능 유무 등 정확하게 조사하고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록

    - 계약조건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가맹거래사가 관련하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4. 홈페이지 제작

    - 초기 10페이지 정도로 시작하여도 됩니다.

    - 블로그, 카페, 지역정보 등록을 필수입니다.

    - 온라인 판매도 함께한다면 홈페이지가 핵심이겠죠

 

5. 개설안내책자 제작(선택적으로 진행)

     - 창업안내 가이드부 제작

     - 업종전망, 브랜드의 경쟁력, 성공사례 등

 

6. 가맹점모집광고

     - 키워드광고

     - 신문광고

     - 고객대상 광고

 

7. 프랜차이즈시스템

     - 가맹점사업자 교육방법 등 검토

     - 가맹본부의 핵심 노하우가 무엇이며 가맹점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쟁 브랜드 등과 비교하여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상담 후 계약을 바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 입금해야 되는방법인가요?^^;

 

결론은 그 본사에 가서 상담 후 계약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계획하시고 계시군요.

 

2.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을 보면 브랜드를 확정하신 것 같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피해사례가 많아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후에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았다면 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6.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귀하에게 제공한 날 다음날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이유는 계약조건 등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여 피해사례가 많아서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8. 가맹계약을 희망하시면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요구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9. 필요한 서류를 가맹본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10. 입금도 가맹금예치제 계좌에 입금하여야 됩니다. 이 역시 계약일에 진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11.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성공적인 창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