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피해발생 원인 및 분쟁조정 유형 |
□ 피해발생 원인
ㅇ 계약체결 전
- 허위 · 과장 또는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
- 점포 입지선정이나 개점의 지연
- 부실하게 제공되는 교육 · 훈련 내용
ㅇ 계약기간 중
- 물류 공급중단 및 가맹본부의 사업중단
- 가맹금(물품공급대금, 로열티 등)인상
- 불충분한 경영 지원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ㅇ 계약종료 이후
-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 절차 미준수
- 재계약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불응하는 경우 계약종료
- 계약기간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 분쟁조정 유형
ㅇ 주로 계약체결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허위 · 과장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 반환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분쟁조정처리 실적('03~'09)>
(단위 : 건)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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