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피해발생 원인 및 분쟁조정 유형

 

 

 

□ 피해발생 원인

 

  ㅇ 계약체결 전

   - 허위 · 과장 또는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

   - 점포 입지선정이나 개점의 지연

   - 부실하게 제공되는 교육 · 훈련 내용

 

  ㅇ 계약기간 중

   - 물류 공급중단 및 가맹본부의 사업중단

   - 가맹금(물품공급대금, 로열티 등)인상

   - 불충분한 경영 지원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ㅇ 계약종료 이후

   -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 절차 미준수

   - 재계약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불응하는 경우 계약종료

   - 계약기간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 분쟁조정 유형

 

  ㅇ 주로 계약체결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허위 · 과장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 반환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분쟁조정처리 실적('03~'09)>

(단위 : 건)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