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준수 체크리스트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는 등록하였지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근거를 보관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해지 등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아 피해를 보는 가맹본부가 많습니다. 아래 표에 따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사항을 체크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체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맹금 예치

예치가맹금인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개점판촉비 등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갱신통지

체결된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해지통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계약서보관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맹사업법

숙지

가맹본부 대표자나 직원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위 체크사항 중 아니오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