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준수 체크리스트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는 등록하였지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근거를 보관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해지 등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아 피해를 보는 가맹본부가 많습니다. 아래 표에 따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사항을 체크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체크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가맹금 예치 |
예치가맹금인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개점판촉비 등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갱신통지 |
체결된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해지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계약서보관 |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가맹사업법 숙지 |
가맹본부 대표자나 직원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위 체크사항 중 아니오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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