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교육서비스업) 가맹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1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점포환경개선 및 비용분담 조항 신설

 

    - 영업시간 단축 조항 신설

 

    - 영업지역 설정 및 영업지역 준수 조항 수정

 

    - 가맹점사업자의 기술개량 권리 보장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 성년후견인 내용 반영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표준계약서[개정].hwp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주요업무

-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자문(정보공개서 신규·변경 신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내용증명

  신고서, 답변서, 소명서 등 가맹사업 분쟁관련 문서 자문)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맹본부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도소매업) 가맹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1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점포환경개선 및 비용분담 조항 신설

 

    - 영업시간 단축 조항 신설

 

    - 영업지역 설정 및 영업지역 준수 조항 수정

 

    - 가맹점사업자의 기술개량 권리 보장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 성년후견인 내용 반영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프랜차이즈(도소매업)표준계약서[개정].hwp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주요업무

-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자문(정보공개서 신규·변경 신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내용증명

  신고서, 답변서, 소명서 등 가맹사업 분쟁관련 문서 자문)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맹본부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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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외식업) 가맹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1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점포환경개선 및 비용분담 조항 신설

 

    - 영업시간 단축 조항 신설

 

    - 영업지역 설정 및 영업지역 준수 조항 수정

 

    - 가맹점사업자의 기술개량 권리 보장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 성년후견인 내용 반영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개정].hwp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주요업무

-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자문(정보공개서 신규·변경 신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내용증명

  신고서, 답변서, 소명서 등 가맹사업 분쟁관련 문서 자문)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맹본부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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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첨부해야 할 서류 안내드립니다.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서류

비고

제출 확인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필수

 

2

변경된 정보공개서 문서

필수

 

3

변경된 정보공개서 파일(CD,USB형태 권장)

필수

※ 주의 :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1번 항목 참조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필수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주의 :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2번 항목 참조

 

6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 상황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주의 :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3번 항목 참조

 

7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브랜드)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근거자료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주의 :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4번 항목 참조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9

바로 전 사업연도 광고·판촉 지출 내역 확인서류(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10

바로 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한 직원이 있을시 제출

 

11

등록대행위임장

신청인이 개인사업자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12

인감증명서

신청서에 인감을 사용했을 경우

(서명 시에는 불필요함)

 

13

기 타

위 서류 외 추가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직접 기재

 

 

<필요 서류 목록 스스로 체크하기 작성방법 안내>

 

ㅇ 본 서식은 정기 변경등록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용(공용)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정기 변경등록과

    함께 수시 변경등록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필요 서류 목록 스스로 체크하기 - 수시변경용”

    서식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 「비고」란에 “필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원하는 모든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서류는 사업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므로 「비고」란의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하시어 제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준비된 경우 「제출 확인」란에 “√”표시를 하여 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 확인」란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하여 주십시오.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⓵ 정보공개서 파일은 정보공개서 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즉 정보공개서 파일과 문서, 2가지 모두를 제출 하여야 함)

    ⓶ 파일의 경우 편집이 불가능한 PDF파일은 이용 금지(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

        를 권장)

    ⓷ 파일은 CD나 USB 형태를 권장

 

2. ⓵ 직영점 및 가맹점의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⓶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기재

3. ⓵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가 원칙임.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으로 갈음 가능

   ⓵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함

 

4.  다수의 영업표지(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할 것

   ⓶ 가맹본부가 ⅰ)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ⅱ) 보유한 영업표지(브랜드)가

       1개인 경우(ⅰ)ⅱ)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에는 제출 불필요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파일 첨부했습니다.

 

(안내문)필요 서류 목록 스스로 체크하기-정기변경용.hwp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저작자 표시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0호)'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개정안[1].hwp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laws/lawList.do?method=getBbsList&bbs_fil_type_cd=10)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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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년 가맹분야 전화설문조사 가맹점 현황표 작성 안내 및 서식입니다.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법령 및 제도/서식자료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hwp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이 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외식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계약의 기본적인 공통사항 만 제시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