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첨부해야 할 서류 안내드립니다.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
서류 |
비고 |
제출 확인 |
1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
필수 |
|
2 |
변경된 정보공개서 문서 |
필수 |
|
3 |
변경된 정보공개서 파일(CD,USB형태 권장) |
필수
※ 주의 :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1번 항목 참조 |
|
4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필수 |
|
5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주의 :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2번 항목 참조 |
|
6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 상황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주의 :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3번 항목 참조 |
|
7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브랜드)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근거자료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주의 :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4번 항목 참조 |
|
8 |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
9 |
바로 전 사업연도 광고·판촉 지출 내역 확인서류(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
10 |
바로 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고용한 직원이 있을시 제출 |
|
11 |
등록대행위임장 |
신청인이 개인사업자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
|
12 |
인감증명서 |
신청서에 인감을 사용했을 경우
(서명 시에는 불필요함) |
|
13 |
기 타 |
위 서류 외 추가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직접 기재 |
|
<필요 서류 목록 스스로 체크하기 작성방법 안내>
ㅇ 본 서식은 정기 변경등록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용(공용)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정기 변경등록과
함께 수시 변경등록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필요 서류 목록 스스로 체크하기 - 수시변경용”
서식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 「비고」란에 “필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원하는 모든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서류는 사업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므로 「비고」란의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하시어 제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준비된 경우 「제출 확인」란에 “√”표시를 하여 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 확인」란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하여 주십시오.
<필요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⓵ 정보공개서 파일은 정보공개서 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즉 정보공개서 파일과 문서, 2가지 모두를 제출 하여야 함)
⓶ 파일의 경우 편집이 불가능한 PDF파일은 이용 금지(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
를 권장)
⓷ 파일은 CD나 USB 형태를 권장
2. ⓵ 직영점 및 가맹점의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⓶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기재
3. ⓵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가 원칙임.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으로 갈음 가능
⓵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함
4. ⓵ 다수의 영업표지(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할 것
⓶ 가맹본부가 ⅰ)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ⅱ) 보유한 영업표지(브랜드)가
1개인 경우(ⅰ)ⅱ)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에는 제출 불필요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파일 첨부했습니다.
(안내문)필요 서류 목록 스스로 체크하기-정기변경용.hwp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