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II-1. 편의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2011. 6. 2.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점의 예상 매출수익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또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산정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의 쟁점

• 신청인은 2011. 6. 2. 피신청인과 ‘▲▲▲점’을 5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1. 5. 16.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개발담당직원은 ‘일 매출 최저 120만 원에서 최고 17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라는 정보를 신청인에게 구두로 제공하였다.
• 이 사건 가맹점 ‘▲▲▲점’의 일 평균 매출은 40~60만 원, 월 매출은 1,578만 원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약 247만 원의 정산금을 수령하여 임차료와 인건비를 지급하면 약 62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


3. 양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점포개발담당자로부터 일 매출 최소 120만 원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일 매출이 약 40~60만 원 선을 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이에 2012. 2. 16. 피신청인에게 가맹점 상권분석 및 예상수익분석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은 ‘예상매출부분은 회사자료이므로 요구한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근거자료 제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에 제공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예상 일 매출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점포후보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학원과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어 점포운영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권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2011. 5. 16.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맹점 개설예정지에서 정보공개서를 CD로
직접 제공하였으며, 그날 신청인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를 직접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양 당사자는 2012. ◯. ◯◯.자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며, ②신청인은 지급받은 초도물품을 전량 반품하고, ③피신청인은 초도물품비용 5,8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상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기재된 글씨체가 신청인 본인의 필체임을 인정하였고, 제공확인서상 ‘제공일자’ 란에 2011. 5. 16.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숫자는 신청인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황증거 외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상의 제공일에 기재된 일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1)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1항2)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과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 

1)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②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 · 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제공의 주체, 수단, 시기, 기간 및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보다는 임원의 정보 제공행위가, 구두보다는 문서 형태의 정보 제공행위가, 개별 상담보다는 공식적인 설명회상의 정보 제공행위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정보다는 확정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 2009. 12. 14. 의결 제 2009 - 247호 참조).

 

 

2) 판단

• 피신청인의 직원이 2011. 12. 21. 녹취된 대화 내용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두로 예상 월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인 일 1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매출액은 약 3,600만 원이나, 신청인 가맹점은 2011. 6. 13. 개설 이후 2012년 6월까지 일 평균 약 54만 원, 월 평균 1,578만 원 가량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약 4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정확한 분석 과정을 거쳐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반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신청인이 지급한 가맹금은 가맹계약서 상 그 성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적인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가맹 계약을 해지한 후부터는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한편, 가맹점 예상 수익액에 대하여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제시 없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을 폐점하고 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가맹금 반환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1) 가맹사업법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사업 중단)
•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가맹금 감액사례
- 이미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영업표지 사용대가 또는 교육 · 지원의 대가 등을 말함
(제외) 초도물품비, 가입비 등 일시에 소진되는 금액은 제외법 제

 

2) 판단
• 피신청인이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잔여계약기간 분의 가맹금 225만 원(300만 원 × 45/60개월)과 계약이행보증금 225만 원, 조정신청일 현재까지의 상품보증금 납부액 397만 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의 과실 여부 및 제반사정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피신청인이 가맹점 예상 수익액에 대하여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제시 없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는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나,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의 예상매출액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입지조건, 영업전망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
점에서 그 과실이 인정된다.
-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하였고, 신청인이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도 여러 차례의 상권 분석을 통하여 일정 수준의 매출액을 보장한다는 확정적인 자료가 아닌 일회성의 단순 예측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신청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액의 합계로 볼 것이고, 그 금액은 924만 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신청인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77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잔존기간 분의 가맹금 및 손해배상액 합계 11,24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적절하다.

 

마. 권고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보증금, 손해배상금의 합계인 11,240,000원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한다.  

 

6. 조정결과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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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