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2. 8. 22. 17:26

 

 

 

오늘은 인천에 있는 모업체에 방문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동일한 영업표시를 사용하고 물류공급을 강제하고 있는데 가맹사업인가요?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하나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2시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이 나에겐 좋습니다.

 

자문수수료도 받고 ㅋㅋ

 

가맹사업법에 가맹사업은

1. 영업표시 사용

2. 일정한 영업기준에 따른 상품판매

3.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 통제

4. 지역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지급

5. 계속적인 거래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맹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위 업체는 영업표시 사용과 상품판매, 계속적인 거래는 해당되지만

지원이나 교육 등이 없으며 가맹금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취급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가맹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말씀도 전했지요

 

 

지난 한달동안 가맹점 분쟁과 관련해서 3건이나 자문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맹점사업자께서 가맹사업법과 분쟁조정제도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기쁘네요 ^^*

 

정보공개서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www.fc123.co.kr

02-553-3033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2. 8. 22. 17:22

 

정보공개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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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소개

                                                                   FRANCHISE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  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ㆍ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거래는 흔히 우리에게‘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일정한 지원ㆍ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ㆍ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내용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연관성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관계보다는 가깝지만, 한 기업 내의 본사-지사 간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별도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 기업이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위계질서에 따라 수직적인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가맹사업은 그 중간으로 가맹본부가 일정 부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통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도 어느 정도 가맹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이상의 정의 규정을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맹사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조 건 내 용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님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님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ㆍ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님
 
  ※ 참고 :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공정위 가맹유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
(예: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
3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만 제공하는 경우
(예: 학원에 교재만 공급하고 교습에 필요한 기준 등은 개별 학원이 마음대로 결정)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의 물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
4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가 다른 대가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5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은 특정 산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거래방식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방식입니다. 따라서, 외식업이나 편의점업만 가맹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 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도 각 지사를 운영하면서 고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가맹금을 받는다면 가맹사업 거래방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과 유사한 개념(대리점 등)에 대한 차이는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2. 8. 22. 14:28

 

 

변종 다단계·홍보관 분야 등 규제사각지대 사라진다

개정방문판매법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 2012년 8월18일부터 시행

게시일 : 2012-08-16 14:38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17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법률 제11324호, 이하 “방판법”)이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거쳐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방판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 등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법시행에 앞서 법령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상조업·홍보관 등 사업자(7회)와 지자체 방판법 담당 공무원(1회)을 대상으로 8차례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기존 방판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진다.
 
다단계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요건을 삭제한다.

 

판매원 가입 후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의 소비자요건 회피를 차단하고, 휴대전화 판매와 같이 판매원에게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매이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단계도 규율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 등록 실시,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사전규제(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적용을 제외했다.

 

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된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및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선, 다단계에 대해 130만원으로 되어있는 금액 기준을 160만원으로 상향하고 후원방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후원방문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구체화했다.

 

직하위판매원의 구매·판매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한다.

 

시간당 교육비 등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기준의 사업장 운영 지원비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제외한다.

 

또 후원방판에 사전규제 적용제외 기준으로 신설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판매원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독립대리점 등 중소 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방판에 해당하는 중소 방판대리점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와 지급보증 계약 체결 시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한다.

 

다만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한다.

 

 

또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의 산정·지급기준을 변경시 사전에 전자우편 통지에 동의한 판매원에 한해 전자우편 통지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홍보관·체험관 등 기존 방판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포섭하기 위해 사업장·유인방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법령상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유인 시 판매물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속칭 ‘떳다방’식 판매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하기가 어려워 특히 노인층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판법 시행규칙에서는 방문판매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및 유인방식의 규정을 개선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3개월 이상 사업장 요건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물품 선택가능성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고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록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개선했다.

 

개정된 방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여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선하여 변종다단계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다단계판매와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후원수당 1단계 업체들을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했다.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별로 차등화된 규제와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여 특수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방판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청약철회 보장 등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2. 8.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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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공포

게시일 : 2012-08-20 10:29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공포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의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담고있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이외에도 표시·광고 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 소비자가 실제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설명·고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다.

 

기만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설치 시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정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설명·고지해야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에는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서는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있다.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고 ① 영업정지가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소비자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1차조정) 및 소비자피해 보상노력,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2차조정) 등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을 규정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에서는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현행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여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제거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 등이 무단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단, 「상품정보제공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2. 8. 22. 14:21

 

 

“서민 울리는 LP가스 판매사업자 담합행위 적발”

LP가스 판매업소 공동 운영한 서초·은평지역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징금

게시일 : 2012-08-16 16:19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08년 3월부터 ’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믿음가스 등 은평 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5년 10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은평구 가스판매조합을 통해 ’05년 11월부터 ’11년 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 하고 있는 각 3개 가스판매업소들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서초 및 은평 지역의 LP가스 판매업소간 경쟁이 차단된다.

 

서초지역 3개 사업자들은 담합 기간 29개월 중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은평 지역의 경우 담합기간 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치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있습니다..

 

6월 경에 본사와 가맹점 양도양수위탁약정서를 적었습니다..

 

본사에서 현재 영업점을 양도양수 위탁하여 해준다 하였습니다..

 

저는 8월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요

 

본사에서 새로운 가맹점주를 구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4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은 9월 중순 정도에나 주기로 했다네요..

 

계약금도 새로운 가맹점주가 저에게 바로 주는게 아닌 본사에 줬다

 

본사에서 저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본사와 새로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는건가요??? 따로 새로운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될텐데..

 

어떤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계약서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받아야 할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녹음또한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체결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본사에 양도양수 계약을 위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사가 귀하로부터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양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의 지급 등 세부사항은 귀하와 본사간 체결한 양도양수위탹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 녹음된 내용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본사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영업방침을 따를 의지가 없는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을 타켓으로 계약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 상에 언급되어 있는 영업방침(실적 기준)과는 다른 기준(다소 기준이 낮아짐)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면담을 진행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본보기로 몇 개의 가맹점과 계약종료를 진행하고

 

나머지 가맹점은 시정계획서 등을 통하여 계도하려고 합니다.

 

상기 프로세스의 법적 리스크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에 따른 해지절차를 준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인 입니다.

 

본사에서 물건을 받은 제품을 제가 폐업으로 인해 반품요청 후 물건 대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정상적인 거래(세금계산서가 끊긴 제품)에 대한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환불 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는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2. 반품의 책임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본사는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적으로 본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대리점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계약서만 작성하고 도장찍었습니다

 

계약금은 안냈는데 가맹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금 등 금전지급 이전에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2. 다만 계약서에 따라서는 계약금 등 금전을 지급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또한, 가맹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14일전에 본사는 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체결 1일전에 가맹계약서를 귀하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 등 본사에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으므로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