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2. 8. 29. 15:34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사업현황과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가맹점사업자 교육과 지도, 가맹계약

해제/갱신 등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절차 안내


□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553-3033

     메일: fc123@hanmail.net

     홈페이지: www.fc123.co.kr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신 다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에 필요한 법령, 서식, 질의응답 등은 http://franchise.ftc.go.kr 에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브랜드(영업표지) 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부를 준비하여 먼저 등록신청을 하시고 공정위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개월 내외이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청 절차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

비고

①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 등록신청서 작성

- 정보공개서

- 매출액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가맹계약서

- 임원의 사업경력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 광고ㆍ판촉비 지출 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필요

서류

② 공정위

   방문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

 

③ 접수증

   수령

- 등록심사 과정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이용 안내문 수령

- 접수증 수령

 

2. 우편 신청

신청 절차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

비고

① 필요

   서류준비

- 방문 신청과 동일

필요

서류

② 우편

   발송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

- 신청인의 성명, 주소, 가맹본부 내의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기재

  (미기재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접수증

발급 

없음


3. 기타 안내


 □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주소,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ㅇ 가맹본부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2. 8. 29. 13:02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하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추어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한다.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개선한다.

 

또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시행령의 별지 서식을 보기 쉽게 일괄 개선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비로 창업희망자가 좀더 풍부하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2. 8. 29. 12:59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바야흐로 창업의 시즌인가 보다. 곳곳에서 창업설명회가 열리고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각종 신문에서는 자사의 신규브랜드를 홍보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광고가 지면을 메우고 있다. 가끔 가다 ‘월수익 1,000만원 이상’ 보장 등 솔깃한 문구도 눈에 띈다. ‘가맹비 무료’라는 솔깃한 조건으로 신규 창업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결론은 당연히 ‘No'이다.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엉터리라는 뜻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속성상 과장이나 허위의 정보제공이 나타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창업자로부터 받는 가맹금이나 초도 공사비용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그러므로 무슨 수를 써서든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단 첫 위험을 잘 넘겨서 무난히 영업을 개시하고 일정 기간 영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비비큐의 사례를 보면, 유명 브랜드라 해서 예기치 못한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작은 업체는 작은 업체대로, 큰 업체는 큰 업체대로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두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창업전에 반드시 지켜야할 지침 7가지”이다.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이런 가맹본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은 절대사절이다.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본부
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라.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가맹금이 몇푼 안된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때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 두라.

4.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본부
교육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부분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보다는 일단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얼떨결에 돈을 선납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돈부터 주고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를 돌려 받는 것은 쉽지 않다.

5.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본부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기타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초기에 대부분 발생한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이다. 한두달 만에 뚝딱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브랜드 하나를 성공했다 하여, 제2, 제3의 브랜드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물며, 어느 하나 성공한 브랜드 없이 자꾸 새로운 브랜드만 만들어내는 가맹본부를 어찌 믿겠는가!

6.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된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체인 모집을 하기도 한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하라.

창업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1.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마라.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2.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하라.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장과 직원 서너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라.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이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고자 하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폐업율을 확인하라.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이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COLOR=orangered]5.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COLOR]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6. 분쟁조정협의회(http://fmc.or.kr/)에 물어보라.
가맹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Tel. 3471-8067)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 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이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된다.

7.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재계약조건은 받아들일 만한 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맹사업법에 의한 국가 자격사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2. 8. 29. 12:00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시장 퇴출

공정위 “신규 가맹점 계약 주의해야”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밝혔다.

117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한 뒤 재등록신청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변경등록 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17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2. 8. 29. 11:54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 공정위,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의 사전제공 없이 계약체결한 행위에 시정조치 -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프랜차이즈본부인 (주)에듀베이스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ㅇ(주)에듀베이스는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제공하였다.

 

ㅇ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이며, 또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ㅇ한편, (주)에듀베이스는 가맹계약서에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확인했음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정보공개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ㅇ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피해 및 분쟁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2. 8. 29. 11:47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하였다.

 

ㅇ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이다.

 

ㅇ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되었다.

 

ㅇ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ㅇ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ㅇ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ㅇ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ㅇ아울러,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여 변경등록 할 필요가 있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하여 나갈 계획이다.

 

ㅇ또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2. 8. 29. 11:28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2012년 하반기 창업시장도 안정성을 지닌 아이템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엔 하반기 창업시즌을 맞아 다양한 창업박람회가 개최돼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의 장을 제공한다.

하반기 창업박람회는 8월 말 부산을 시작으로 9월 코엑스와 서울무역전시장 등 전국에서 진행된다. 눈여겨볼 만한 박람회 트렌드를 미리 살펴본다.

◆간편식시장 볼륨 '업'

저출산 고령화와 만혼 풍조는 '나홀로 고객'을 양산하고 있다. 최근엔 편의점이나 델리매장에서 도시락을 사먹는 직장인들과 학생들,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HMR' 제품을 구입하는 주부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간편식시장의 볼륨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창업시장 또한 이에 따라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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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들의 외식 기호가 바뀌면서 한식도 전통적인 메뉴보다는 현대적인 맛을 가미한 가벼운 식사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싱글족의 증가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컵밥 같은 테이크아웃용 포장 식사가 눈길을 끈다.

삼각김밥카페 '오기니리와이규동'은 대표적인 간편식 메뉴다. 1500~6000원로 가격이 저렴한데다 간편한 일본식 삼각김밥, 우동, 규동 등으로 메뉴가 구성돼 있어 빠르고 편하게 점심식사를 해결하려는 20∼30대 젊은 층에게 인기다.

개설비용은 33㎡(10평) 기준으로 5000만원 안팎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오피스가에 점포를 구입하려면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테이크아웃푸드카페 '뽕스밥 오니와뽕스'는 면과 밥 요리를 포장용기에 담아서 판매한다. 이곳의 대표메뉴인 테이크아웃 비빔밥인 '오컵스'(컵밥)는 불고기, 참치김치, 양념날치알, 스팸, 불닭 등 다양한 토핑을 취향대로 선택해 테이크아웃 용기에서 비벼먹는 독특한 음식이다. 오컵스는 주문 후 3분 안에 조리가 마무리돼 간편성, 디자인, 스피드라는 3가지 콘셉트에 부합된다.
 
◆불황형 소비 대세…리모델링 창업 급증

고물가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지향하는 창업아이템은 올해에도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창업시장 또한 치솟는 원재료 값으로 인해 기존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들의 업종전환이나 저비용 리모델링 창업이 러시를 이뤘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불황형 소비'가 대세를 이루고 전통적인 서민형 먹거리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서민형 업종에는 치킨전문점을 시작으로 닭강정전문점, 만두전문점, 김밥전문점, 떡볶이전문점, 국수전문점 등이 있다. 서민형 업종은 대부분 점포구입비와 개설비를 포함해 1억원대 이하여서 생계형 업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올해 눈에 띄는 아이템은 테이크아웃 닭강정전문점이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의 '2012년 3월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명단에 다수 업체가 등록하는 등 현재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 5~10평대에서도 리모델링 창업이 가능해 소형점포 사업자들이 업종전환 아이템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냉동 닭고기 수입량은 2010년 9만8911톤, 2011년 10만8594톤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4월까지 4만3123톤이 들어왔다. 특히 닭강정의 원료가 되는 닭다리는 전체 닭고기 수입량 중 비중이 2010년 86%에서 올해는 93%로 늘었다.

닭강정은 과거 인기를 끌었던 팝콘치킨과 비슷한 크기와 포장 형태로 이동 중 섭취가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해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에도 최소투자비로 불황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한 불황형 업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대표 브랜드로는 기존 프랜차이즈 노하우가 많은 '줄줄이꿀닭'과 '가마로강정' 등이 있다. 정보공개서상에 등록된 닭강정 브랜드가 수십개 이상이므로 예비창업자들은 오랜 경험 노하우의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_머니위크
 
◆베이비부머 유입…블루칩&투자형 창업 증가

최근 창업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화이트컬러 출신 베이비부머가 블루칩 업종에 투자하는 이유는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세계적인 다국적 업종 ▲모브랜드가 이미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성공한 브랜드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직영점을 많이 운영해 본사 자금력이 튼튼한 업종 ▲가맹점 매출이 높고 브랜드 파워가 강한 강소 기업 브랜드 등이 블루칩 업종이다.

블루칩의 특징은 브랜드 파워, 가맹점 매출액, 본사 자본력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우수프랜차이즈로 인증 받은 브랜드들이 블루칩 업종에 대거 포진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2001년부터 브랜드를 알려온 생맥주전문점 '치어스'의 경우 올해에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오픈해 가맹점수가 300개로 늘었다. 주점의 주고객이 아닌 가족과 주부층에게 어필한 것이 성공비결.

재테크 수단으로 창업이 부상하면서 투자형 창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형 창업의 일종인 건물주 창업이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대료 수익보다 직접 매장을 운영해 얻는 수익성에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또 다른 매장 오픈에 투자하는 '다점포 창업' 사례도 증가세에 있다. 창업자 한명이 여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메가프랜차이지(mega franchisee)도 투자형 창업의 대표적인 형태. 성공한 점주가 추가적으로 점포를 넓여나가는 방식이다. 40~50평대에서 창업이 가능하고 점포당 수익성이 높은 전문음식점이나 한식전문점에 특히 많다.

'한촌설렁탕'의 경우 점주들 중 상당수가 한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메가프랜차이지다. 설렁탕을 햄버그보다 빠른 속도로 서빙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식재료 공급 시스템은 간단한 주방의 비중을 낮춰 다점포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최근에는 소형점들도 다점포로 전개해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형 창업이 가능한 것은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의 발달과 전문인력의 증가, 식품가공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점주가 굳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안전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감시카메라(T-Cam), POS 시스템, 가맹본사 미스터리 쇼퍼 제도 등을 동원해 점주의 신뢰를 쌓고 있는 것. 최근에는 프랜차이즈기업의 상장 러시를 계기로 프랜차이즈펀드의 등장도 예상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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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2012. 8.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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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2. 8.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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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2012. 8. 22. 17:34

 

 

 

신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14일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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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이지요

 

단, 가맹사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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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작성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표준양식에 따라서 직접 작성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가맹계약서와 연동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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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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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책자(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금*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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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없음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계약체결을 위한 가입비ㆍ가맹비ㆍ계약금, 채무지급 등을 위한 보증금만 해당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 금지: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행위 금지


 ㅇ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1항)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날보다 빨리 계약서 초안을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함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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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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