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2. 8. 22. 17:26

 

 

 

오늘은 인천에 있는 모업체에 방문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동일한 영업표시를 사용하고 물류공급을 강제하고 있는데 가맹사업인가요?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하나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2시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이 나에겐 좋습니다.

 

자문수수료도 받고 ㅋㅋ

 

가맹사업법에 가맹사업은

1. 영업표시 사용

2. 일정한 영업기준에 따른 상품판매

3.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 통제

4. 지역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지급

5. 계속적인 거래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맹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위 업체는 영업표시 사용과 상품판매, 계속적인 거래는 해당되지만

지원이나 교육 등이 없으며 가맹금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취급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가맹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말씀도 전했지요

 

 

지난 한달동안 가맹점 분쟁과 관련해서 3건이나 자문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맹점사업자께서 가맹사업법과 분쟁조정제도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기쁘네요 ^^*

 

정보공개서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www.fc123.co.kr

02-553-3033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