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특성
첫째,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영업방식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계속적인 거래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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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4가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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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
내 용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
-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 |
2.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가맹점주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님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님 |
3.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 지급 |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 |
4. 계속적인 거래관계 |
-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님 | |
둘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가맹본부가 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내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통제를 가하게 됩니다.
셋째, 가맹사업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이 2002년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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